<역사와 책임> 창간호 발간
1. 민족문제연구소와 포럼 진실과정의가 공동으로 ‘과거청산’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 <역사와 책임>(반연간)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잡지 발간의 목적과 특징
1) 과거청산과 관련해서 활동했던 국가기구의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운동을 계속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잡지 발행(과거청산의 지속과 사회화)
2) 국내외 과거청산 관련 단체와 연구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간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만든 잡지(연대의 정신)
3) 잡지는 ①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과 공개(동학, 친일, 강제동원 피해, 민간인 학살, 의문사 등) ②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노력(재판) 소개 ③ 관련 운동의 소개와 홍보(일본까지 포함) ④ 연구자 발굴과 참여 공간으로서 학술논문 등으로 구성
※ 창간호의 주요 내용
<특집과 논문> 중에서
①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 규명과 재산 환수(김민철․장완익)
한국의 ‘과거청산운동’에서 친일문제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과 정치적․역사적 책임 추궁을 통해 사회윤리적 가치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명예회복, 배상․보상 등)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과거청산문제와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중 일부의 재산을 국가귀속하기 위해 제정된 두 개의 특별법은 편찬과 관련한 예산의 전액 삭감, 부패한 지배계급에 대한 환멸, 이완용․송병준으로 대표되는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과거청산 의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2005년 5월 31일 출범해서 2009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한 반민규명위원회는 총 1,052명의 조사대상자를 심의하여, 두 차례에 걸친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1,006명을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2006년 7월 13일에 발족하여 2010년 7월 12일까지 만 4년을 활동한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한편, 일본인 명의의 토지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은닉된 국유재산을 조사했다.
두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진상규명과 재산환수의 대상이 되는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두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과 재산의 국가귀속에 이의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두 특별법의 위헌소송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관점에서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일부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판단을 하고 있어,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②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 성과와 과제(김동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05년 5월 3일 국회를 통과, 12월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위)가 결성되었다. 진실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전국적인 전쟁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사업이었다. 진실위는 설치 후 1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홍보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청을 독려했지만, 홍보의 한계로 7,600여 명 정도만이 신청을 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학계나 민간에서 추정했던 한국전쟁 전후 총피학살자의 약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
진실위는 접수된 사건을 사건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국민보도연맹 사건, 부역혐의 사건, 미군관련 사건, 여순사건, 군경 토벌과정의 희생사건, 형무소 희생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에 돌입하였다. 이 중에서도 단일사건의 성격이 매우 강한 국민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형무소 사건 등은 직권조사 의결을 거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진실위의 활동은 유사한 성격의 제주 4·3 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피해규모의 추정이나 피해자 신원확인 차원에서는 미흡했지만, 가해사실과 가해주체의 규명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사과’와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는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진실위의 활동이 언론이나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거의 묵살되거나 무시됨으로써 한국사회의 전쟁 피해자의 완전한 해원과는 점점 멀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과거청산은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문제이다. 따라서 과거청산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희생자로 남아있지 않고,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등장하여 그러한 잘못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강력한 주체가 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③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민간인 학살사건-대구ㆍ경북지역의 기록을 중심으로-(김상숙)
1960년 4ㆍ19 직후 제4대 국회에서 발간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대구ㆍ경북에서는 약 15,000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산된다. 제4대 국회에 신고된 대구ㆍ경북지역 피살자 중 한국전쟁 전 피살자는 33%, 한국전쟁 후 피살자는 67%를 차지했다. 한국전쟁 전 피살자들은 주로 1949년 하반기 군경토벌작전이 대대적으로 있던 시기에 학살되었다. 지역별로는 태백산맥과 연결되는 산지에 위치한 경북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다수 학살되었다. 피살자들의 성별, 연령별 특징을 보면, 20대와 3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한국전쟁 전 피살자들은 한국전쟁 개전 후 피살자에 비해 여성ㆍ노인ㆍ미성년자의 비중이 더 컸다. 이는 한국전쟁 전에 군경이 토벌과정에 민간인을 가족 단위, 마을 단위로 학살한 경우가 한국전쟁 후보다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 과거사 정리 활동의 성과와 한계(이명춘)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신청을 받으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분류하였고, 전자는 사전조사 의결을 거쳐 수사기록을 확보하였고, 수사기록을 통하여 재심사유를 확인하여 조사개시를 하였다. 주로 피해자, 참고인의 피해사실 증언과 해당 사건의 수사관 심문을 통하여 가해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인권침해 내지 조작이 확인되면 진실규명, 확인하지 못하면 진실규명 불능으로 나뉘어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 조사결과보고서가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의결의 기초가 되었다. 진실규명으로 의결된 사건은 통상 권고를 하고 사건을 종료하게 된다.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특히 긴급조치법, 국방경비법, 위수령 등에 대해 입법에 의한 판결의 무효화, 위헌적인 법률의 개폐 등을 권고한 것은 제도적 차원의 과거사 정리 활동의 큰 성과였다. 그러나 이를 발전시킬 제도적 조치가 미비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의 가장 큰 한계는 자료 접근의 어려움과 증거 부족이었다. 인권침해 가해자인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담당 기관과 공무원의 비협조로 자료접근이 어려웠고, 신청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조사는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⑤ 과거청산의 현실과 민보상위 10년에 대한 비판적 평가(이영재)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작업은 최초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률에 기초해 추진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민주화보상법의 취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심의위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견해를 초월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자기구속의 원칙과 심의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견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보상위의 활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입법상의 문제였다. 입법 자체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탓에 피해 현실과 법률상의 괴리 문제, 법체계상의 충돌 문제 등 법·제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명예회복도 시혜조치로만 추진되어 법적·정치적·사회적·역사적 명예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신청접수 건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위원회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과거청산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고, 감사원에서는 국회의 감사청구라는 명분으로 과거사위원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단행하였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과거사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존속시키려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해야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여 현재도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내부 변화도 우려할만한 수준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최근의 심의 경향도 불인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위원회의 심의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거나 기존 결정에 반하는 결정들이 지속된다면, 지난 10년여 간 법률적 한계 · 구성적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한 최초의 정리 작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
<쟁점과 과제> 중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쓴 「역사교과서 수정지시를 둘러싼 소송의 경과와 쟁점」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금성출판사에서 간행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문제삼아 부당하게 수정지시한 것을 거부하고 법적 다툼을 벌인 과정과 쟁점을 다룬 글이다. 이 글은 특히 정권의 이념적 취향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사안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옳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다.
고바야시 히사토모가 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금에 대해」는 일본의 여러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금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추적한 글이다. 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미불금과 공탁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협상에 임했다. 미불금 관련 자료는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증거 중의 하나이다. 이 증거들은 일본의 운동가들이 발로 띠며 조사한 자료라 더 가치가 있다. 현장의 실천적 요구가 직접 반영된 진상규명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양수의 「일본외무성의 엉터리 문서 공개’」는‘일한협정 문서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공개소송을 벌인 결과, 일부 공개된 자료가 주요 내용은 물론 이미 공개된 내용까지 ‘먹칠’로 가린 채 공개한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글을 통해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대한 일본정부의 패쇄적인 태도와 함께 심지어는 문서공개 제도가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자료>에서는 여순사건 당시 ‘반군사령관’ 김지회를 만난 기관사의 증언을 통해 순천역에서의 김지회 행적과 반군에서 김지회가 차지하는 지위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4월혁명 이후 ‘반민주행위자’를 조사하여 심사했던 6,600여 명에 대한 기록(국가기록원 소장)을 반민주 행위별로 자세하게 소개하여 3․15 부정선거의 구조와 실태를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용창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선정기준과 범주」와 윤종일, 김민철이 함께 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정과 내용」을 실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통치에 협력한 친일파들의 주요 친일행위와 해방 이후의 행적 등을 정리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였다. 편찬위원으로 참여한 이용창의 이 글은 4,300여명에 이르는 수록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범주별로 나누어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친일파들의 유형과 대상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윤종일·김민철의 글은 4월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의 제정과정과 쟁점을 다루었다. 특히 지위와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른바 ‘자동케이스’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청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상을 소개하고, 그 윤리적 배경을 규명하였다.
<쟁점과 과제>에서는 김한종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소송의 전개과정과 의의」를 실었다. 김한종은 금성출판사에 발간한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의 저자 중 한 사람으로서 뉴라이트 세력의 ‘교과서 공격’에 맞서 싸우는 한편, 국가권력의 부당한 수정 지시와 내용 침해를 거부하며 법정 투쟁을 전개했다. 이 글은 그동안 출판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다툼의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이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역사와 함께>는 사또 쇼진의 「국민국가 일본의 침략사와 대결하는 민중운동」을 다뤘다. 미에현 기노모토에서 학살된 조선인 노동자(이기윤, 배상도) 추도비를 건립하는 모임과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그리고 하이난섬근현대사연구회의 회원인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참여했던 세 가지 운동을 정리하면서 국민국가 일본의 침략사와 대결하려는 민중운동의 전망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현장>에서는 두 편의 글을 다뤘다. 강성률의 「4·3영화의 변천, 진실 규명에서 예술적 승화로는 최근 극영화 「지슬」과 다큐 「비념」이라는 두 개의 뛰어난 작품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제주4·3항쟁을 영상으로 승화시킨 작품의 역사들을 종합적으로 잘 소개하였다. 애초 청탁한 비평의 범 책소개 책소개│31 위를 넘어 4·3항쟁과 관련된 영상작품 전체를 다룸으로써 독자들의 안목을 넓혀준 점에 감사하며, 영화평론가의 날카로운 안목과 감각을 읽어내는 재미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일독을 권하고 싶다. 조은의 「미안해요 베트남」은 평화박물관의 활동가로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지역 위령제’에 참가한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하미마을 학살사건 45년 위령제 참가기를 비롯하여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현장과 박물관을 견학한 내용과 감상을 담고 있다.
끝으로 <자료>에서는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시 회사에 징용공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피폭당한 김순길이 1945년 2월부터 8월까지 쓴 일기를 번역하여 실었다. 강제동원된 한국인의 생활상과 실태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량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 싣는다.
∷ 김민철 책임연구원
※ 목차
1. 창간사 역차와 책임을 발간하며 l 이석태
특집 : 과거사위원회를 결산한다(1)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 규명과 재산 환수 ㅣ 김민철․장완익
-과거청산의 현실과 민주화보상심의원회 10년에 대한 비판적 평가 ㅣ 이영재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 조사 성과와 과제 ㅣ 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 활동의 성과와 한계 ㅣ 이명춘
2. 논문
-제4대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와」 민간인 학살사건 ㅣ 김상숙
-과거지우기 : 제2차세계대전 때의 위안부, 태국과 역사정치 ㅣ 빳뽄푸통
3. 쟁점과 과제
-역사교과서 수정지시를 둘러싼 소송의 경과와 쟁점 ㅣ 장경욱
-안중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 ㅣ 조형열
-조선인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금에 대해 ㅣ 고바야시 히사토모
-일본외무성의 엉터리 문서 ‘공개’ ㅣ 이양수
4. 역사와 함께
-진실은 저 멀리 있지만 그래도 한 발짝은 다가서다 ㅣ 신기철
-인권침해사건 조사활동에 대한 소회 ㅣ 우필호
-첫 단추를 잘못 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ㅣ 신용철
-역사의 법정에서 기록을 정리하다 ㅣ 안건호
5. 현장
-한일강제병합100년 한·일과거사운동의 성과와 전망 ㅣ 박한용
6. 자료
-내가 겪은 여순사건 증언록 : ‘반군사령관’ 김지화를 처음 만난 사람 ㅣ 주철희
-4월혁명과 ‘반민주행위자조사·심사기록물’에 대하여 ㅣ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