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전문잡지 <역사와 책임> 4호 발간
권두언 이영재(역사와 책임 편집위원)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받았다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공동체의 다른 성원이 고통 받을 때 응당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상식적인 인간일 것이다. 반대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공동체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습관화 된다면, 이 습관이 사회를 지탱해가는 중요한 관습과 규범이 된다. 이 원리를 일컬어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공감’(Sympathy)에 기초한 덕스러운 습관의 축적원리라고 했다.
나의 행동을 방향 짓는 공동체의 ‘칭찬’과 ‘비난’, ‘동조’와 ‘반감’은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한 사회성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공감감정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사회적 정의의 기초를 구성한다. 이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히 확인되는 인간본성적 도덕원리이기도 하다. 일찍이 맹자(孟子)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孟子》 〈公孫丑上〉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 非仁也) 맹자의 이 사단지심(四端之心)은 공감 원리의 동양적 표현이다. 이 사단지심은 사람에게 본유하는 것으로, 사덕(四德)인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단초가 된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초고, 수오지심은 의의 단초고, 사양지심은 예의 단초고, 시비지심은 지의 단초다. 이 각각은 도덕의 단초로써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고, 공감원리를 바탕으로 확충과 수신을 통해 인․의․예․지의 도덕적․사회적 행위로 표출된다. 그리고 이 공감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본유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보노보’와 ‘침팬지 폴리틱스’ 등으로 알려진 대표적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F. de Waal)은 인간의 공감능력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드 발은 인간본성적 공감원리에 주목하는 것이 “시작은 하찮은 것이지만 거기서 숭고한 원리”가 솟아 나올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숭고한 원리란, “자신이 적게 가진 것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하여, 자신이 더 많이 가지면 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 가고, 결국에는 불공정이 보편적으로 나쁜 것이라는 선언으로 끝이 나는” 공정성, 즉 정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드 발은 영장류의 ‘눈에는 눈’ 식의 보복 심리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비용을 치르게 함으로써 교육적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교육적’ 효과가 바로 사회정의의 규범적 원리일 것이다. 아마 인간의 사법제도가 갖는 기능의 연원을 추적해 올라가면,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보복 원리와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코비(S. Jacoby)가 Wild Justice(1983)에서 인간의 정의가 (변형적) ‘보복’에 기초해 왔음을 설명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이다. 물론 공동체의 성원들이 공공의 목표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사회적 규칙들에 동의하도록 고무하는 사회적 압력과 같은 규칙의 개발이나 적용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종(種)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방식 또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닌 법․제도적 방식을 활용한다. 하지만 그 본질적 원리의 기초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뛰어난 철인(哲人)이 인류에게 선사한 선물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이 고안해 낸 강력한 합리성의 산물인가? 필자는 인간본성의 원리로부터 귀결된 다양한 경험과 습관의 산물이자 인간 누구나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성의 실천적 결과물이라고 본다. 『국부론』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스미스의 딜레마’라고 불릴 만큼 『국부론』의 논지와 다른 맥락에서 인간의 이기심 외의 다른 본성들에 주목할 것을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TMS)에서 호소한 바 있다. 아담 스미스는 “정의란 합리적 계산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원리”라고 말한다. 그는 정의가 무너진다면, 사회는 곧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불의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파괴한다. 따라서 불의가 나타날 때마다 인간은 놀라고, 그대로 놓아두면 그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급속하게 파괴시켜 버릴 불의한 사건의 진행을, 중지시키려 달려든다. 만약 그가 온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중지시킬 수 없다면, 그는 힘과 폭력에 의지해서라도 그것을 타도해야 한다. 여하튼 그는 불의가 지속되는 것을 중지시켜야 한다(TMS: 2.2.3.6)”
‘불의(不義)’의 만연을 막는 스미스의 해법은 ‘처벌’과 ‘응징’이다. 이 불의를 막아야 할 필요성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불의가 만연한다면 사회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의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꾸려가기 위한 필수적 요청이다. 도덕성을 인간의 본성적 성향으로 설명하는 웨스터마크(Westermark)는 이러한 공동체의 정의 원리를 “응보감정(retributive emotion)”이라고 설명한다. 이 응보감정은 보복과 처벌의 감정과 더불어 보다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감정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갖는다. 웨스터마크에 따르면, “이 응보감정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타자와 공동체를 전제로 작동하는데, 불의한 침범에 대한 타자의 보호 본능은 공감적 분노(sympathetic resentment)로부터 결과하는 것이고, 이 행동에 대한 공동체 성원들의 일체감(identification) 형성이 공감에 기초하여 작동한다.”
과거청산은 피폐화된 사회정의를 복원하는 것이자, 불의의 만연과 전파에 대한 사회적 처벌과 응징을 의미한다. 불의가 정의로 둔갑해 온 역사가 긴만큼 정의의 회복은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과거청산을 통한 이행기 정의의 확립은 혹자의 우려처럼 과거에 매달리는 일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행복’하고 ‘유쾌한’ 사회적 본성 회복을 향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이 사회정의를 훼손한 자들을 파괴자라 부른다. 현대 사회의 정의를 측정하는 최소한의 바로미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헌정질서’일 것이다. 정의의 파괴자들은 사회적 정의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정치권력을 임의적으로 장악한 자들이다. 우리의 이웃을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농락하고 해치는 자들이 이 파괴자들이다. 이 국가 범죄자들은 사회적 기초의 기둥인 정의를 위태롭게 해왔고, 불의의 만연을 부추겨 왔다.
얼마전 이례적으로 인문사회과학서적의 붐을 일으킨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 정의를 향한 논구이다. 과거의 부정의가 제대로 평가되고, 수습되고, 화해되지 못했다면, 이 ‘불의(不義)’의 유산은 현재의 절차적, 분배적 정의를 위협하는 치명적 장애물이 된다. 현재적․미래적 정의의 추구는 과거청산이라는 교두보를 필연적으로 전제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역사와 책임>은 한국 사회를 위한 정의의 회복을 지향한다. 제대로 된 사회정의의 논구나 민주주의 모색은 침윤된 공동체 규범의 복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미 정의가 파괴된 상황에서 그 질곡을 덮어둔 채 임시방편적으로 얇은 ‘치장막’을 씌워 놓고 한국 사회의 절차적 공정성 운운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을 파괴한 가해자들의 논법이다. ‘성선설’ 또는 ‘성악설’의 어느 입장에 서 있든, ‘계약론’의 관점에서든, ‘관습론’의 입장에서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급선무는 치장막 속의 본질인 ‘생활세계’ 또는 ‘공동체 규범’ 원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과거청산은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잡아 정치․사회 공동체를 정의의 토대 위에 올려 놓기 위한 작업이다. 이러한 과거청산의 정의를 ‘이행기 정의’라 부른다면, 이행기 정의의 목표는 강제적 식민통치, 독재정치,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빚어진 반목과 갈등의 사회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회복하며, 더욱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범죄에 의해 ‘식민화’된 사회정의를 복원하고,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실천의 일환으로 만들고 있는 『역사와책임』이 벌써 4호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4호에서는 특집으로 ‘유신시대의 역사적 평가와 성찰’을 실었다. 특집에 실린 글들은 지난 2012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가 주최한 유신선포 40년 역사4단체 연합학술대회 ‘역사가, ‘유신시대’를 평하다‘의 제5부 <유신시대의 역사적 평가와 성찰>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필자들이 직접 수정 보완한 것이다. 서중석은 「유신과 정치」에서 유신을 ‘어둠의 자식’으로 평한다. 서교수는 유신체제의 붕괴 요인을 기본적 요인과 직접적 요인으로 나누어 장개석의 대만식 총통제, 스페인의 프랑코 체제와 그 성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설명하고 있다. 왜 ‘프랑코나 장개석의 장기집권과 달리 유신체제는 단명했는가?’라는 문제를 박정희 개인의 퍼스널리티와 집권기의 제도적 여건, 권력의 기반 등에 대한 종합적 조망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태욱은 「유신과 법」에서 유신헌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였다는 기존 법적 평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정교수는 유신이 의도하였던 소위 ‘국적 있는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든다. 정교수가 내리는 결론은 유신헌법은 적정한 수준의 (비자유주의적 함의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민주적 헌정질서 어디에서도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기존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한다. 또한 정교수는 유신체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공정 체계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정태헌의 「유신과 경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갖는 폭압성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로부터 한국의 경제성장을 도출하는 논지에 대한 전면적 반박을 담고 있다. 정교수는 ‘유신체제는 뛰어난 치적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졌을까?’라는 도발적 물음으로 시작한다. 이글이 던지는 답은 간명하다. 바로 ‘국민의 저항’ 때문이다. 정교수는 독재가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실제로 한국의 경제발전이 질적 변화를 보인 것은 민주화운동이 확대된 1980년 이후라고 말한다. 연평균 성장률로 놓고 봐도 박정희 시기가 결코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임헌영은 「유신과 문화」에서 유신시대를 악몽 같은, 홍역 같은, 지옥 같은, 질곡 같은 형벌과 공포의 시기이자 사탄의 외침이 복음으로 위장되던 정신사상의 암흑기라고 일갈한다. 임소장은 이 글에서 억압의 시대, 문화마저 굴절되는 상황에서 탄압에 저항하는 사회문화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유신시대의 문화탄압의 양상은 임소장이 제시한 검열을 통해 양산된 빼곡한 ‘금서’와 ‘금지곡’ 목록만으로도 충분히 실감할 수 있다.
<논문>으로 이재승의 「전후 냉전사법의 재해석」과 임채도의 「고문피해자 인권상황과 사회적 치유 과제」를 실었다. 이재승은 냉전시대를 구조적으로 지탱한 국제적 냉전사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국의 냉전사법 분석으로 옮겨 온다. 냉전체제와 냉전사법은 한국 사회가 치떨리게 경험한 군상들이다. “냉전체제와 냉전사법에서 희생자가 진짜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희생자가 공산주의자가 되어 죽으면 된다.” 이 글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으로 많은 사실관계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무죄판결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냉전사법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에 족하다. 인권의학연구소의 임채도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금전적․물질적 차원에 치중되어 정신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을 치유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가족, 유족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고문 피해의 궁극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는 만큼 포괄적인 고문피해자 지원 법률 제정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쟁점과 과제>에서는 장완익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전망」을 다뤘다.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서 매우 획기적인 판결을 내려, 피해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 판결이 갖는 의미를 헌법적 가치라는 키워드로 분석하고 있다.
<역사와 함께>는 야스다 치세의 「일본 시민사회의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실었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해온 개인의 경험을 진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얼마 전 돌아가신 황금주 할머니와의 인연은 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현장>에서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대구에서 여정남공원건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택진이 최근 개원한 대구 여정남기념공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김현태가 아시베츠 유골발굴기를 생동감 있게 담아내고 있다. 이번 <해제>에 소개된 두 편의 글은 단순한 해제를 넘어서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땀과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 하겠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2팀장을 맡았던 안김정애는 「‘특무대 문서철(1951)’에 나타난 ‘산청․함양사건 : 내용과 평가」에서 ‘산청․함양사건’ 기록의 실체를 소상하게 제시하면서 진화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실체들과 밝혀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사회연구소의 김하원 소장은 「운동사 정리를 위한 사료생산과 관련하여 드리는 하나의 제언―196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에서 1960년의 한국 민주화운동사를 복원하기 위해 일본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들을 매우 자세하고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공동작업의 경험과 필요성을 제안하는 대목은 학술운동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원고료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실적에 굶주린 연구자들에게 변변한 실적을 만들어 주지도 못하지만, 한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필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4호의 출간이 가능했다. 편집위원들이야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지만, 느닷없는 원고 청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편집위원들은 한편 한편의 글을 받으며, 쓰기 싫어 어거지로 끄적인 글이 아니라 탈고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필자들의 열정을 확인했다. 이 정성과 열의에 보답하는 길은 필자들과 독자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사와책임』을 만들고, 키워가는 일일 것이다. 2013년 미완의 과거청산 과제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지만 보다 웅대한 포부로 『역사와 책임』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계사년 벽두에 편집위원을 대신하여 필자와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역사와 책임” 4호 목차
1. 권두언 이영재 4
2. 특집 유신시대의 역사적 평가와 성찰
유신과 정치ㅣ서중석 14
유신과 법 ㅣ정태욱 38
유신과 경제 ㅣ정태헌 54
유신과 문화 ㅣ임헌영 72
3. 논문
전후 냉전사법의 재해석 ㅣ 이재승 91
고문피해자 인권상황과 사회적 치유과제 ㅣ 임채도 124
4. 쟁점과 과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전망ㅣ장완익 153
5. 역사와 함께
일본 시민사회의 일본군’위안부’ 운동 ㅣ야스다 치세 173
6. 현장
여정남공원 건립기ㅣ이상율 191
달아 높이나 올라 내 넋이라도 고향 마당에 뿌려라ㅣ김현태 199
7. 해제
‘특무대 문서철(1951)’에 나타난 ‘산청․함양사건 : 내용과 평가 안김정애 210
1960년대 공동연구를 위한 제언ㅣ김하원, 요시카와 아야코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