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정희 혈서’ 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등 또 패소
법원, 항소심서도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심규홍)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 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용석과 정미홍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가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가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강 아무개 씨에 대한 1심의 3000만원 배상 결정은 원심을 파기하고 300만원 배상으로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
2015년 10월 27일 1심 재판부는 “이 소송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만주신문과 1980~90년대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임에도 “강 변호사 등이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조작’, ‘날조’ 등의 표현은 연구소의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참고 자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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