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영선 변호사, 정보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조 변호사에 대해 행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과정 집필기준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 후 원고 당사자인 조 변호사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과 집필자가 당연히 공개돼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밀실집필로 바뀌었다”며 “여론 광장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기준을 논의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생략된 채 밀실에서 이루어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필자 공개에 관해선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집필자 심리를 압박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게 같은 재판부인데 이 사건에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했다”며 “절차적 과정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위헌적·위법적이라고 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하고 며칠 뒤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교육부에 집필 기준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교육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황우여 당시 교육부장관이 밝힌 집필기준 등 공개방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검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시대별 분량과 서술방식, 기준 등 공개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월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예정한 공개 시점보다 단지 수개월 먼저 정보를 공개해 얻게 될 이익에 비해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며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는 일정대로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월23일까지 약 한 달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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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뉴스1
☞기사원문: 법원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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