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반 헌법적 ‘건국절 사관’에 입각하여 집필한 국정역사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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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분석 발표 기자회견문]

반 헌법적 ‘건국절 사관’에 입각하여 집필한 국정역사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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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최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경향신문

1.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집필·편찬은 물론 수정·개편까지 교육부장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독점적인 교과서이다. 교과서가 국정화 될 경우,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기에,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뒤바뀌어 교육현장에서 일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된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는 유신체제 성립 후 채택되었다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폐지되었다.

2.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편찬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하였다. 그리고 편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1년이 지나서야 밀실에서 마련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이하 편찬기준)을 마지못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교육부가 밝힌 편찬기준을 보면,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이념 등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전체적인 역사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학설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고 하였다. ‘헌법가치’와 ‘학계정설’에 입각하여 국정역사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3. 교육부의 이러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편찬기준을 보면 국정역사교과서를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학계정설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편찬하였음을 대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건국절’ 주장이다. 편찬기준은 “유엔의 결의에 따른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33쪽)라고 하여, 기존의 집필기준과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수립으로 바꾸었다. 지난 10여 년간 뉴라이트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이른바 ‘건국절’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건국절 주장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고 하는 이명박대통령 시절부터 노골화되었는데, 박근혜정부 들어 국정교과서에까지 실림으로써 마침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4. 국정교과서에 반영된 ‘건국절’론은 학계정설에 배치되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주장이다. 역사학계는 일부 극소수의 뉴라이트를 제외하고는 1948년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로 보지 않는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미 대한민국은 출범했다고 보는 게 학계의 통설이다. 그리고 이는 대다수 국민의 역사인식이기도 하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출범식 때 청사에 걸린 새 정부 출범 축하 현수막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대한민국 건국 국민축하식’이라고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헌법정신에도 부합된다. 제헌헌법 전문(前文)에는 “기미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으며 이제 제헌헌법의 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통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의 이 구절이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5. ‘건국절 사관’은,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격하시키고,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역사세탁 하는 한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5·16군사쿠데타를 ‘근대화 혁명’으로, 박정희를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3·1독립운동 정신과 4·19민주혁명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이다.

6. 실제로 편찬기준을 보면 이승만 미화와 박정희 찬양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역대 정부를 서술할 경우에는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하라고 했지만, ‘균형 있는 공과 서술’이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서술을 강화하라는 의도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외교적 독립투쟁”이라는 희한한 역사용어를 내세우고, “대한민국 수립 초기 의무 교육과 문맹 퇴치 노력”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의 역사적 의미”를 교과서에 집어넣으라고 한 것 등은 이승만을 미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화 운동은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서술하라고 한 것도 박정희정권에 의한 산업화가 없었으면 민주화도 없었다는 뉴라이트식의 주장이 반영된 박정희 찬양사관에 지나지 않는다. ‘독재’라는 알기 쉬운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라는, 학생들이 이해하기조차 힘든 표현을 쓴 것은 박정희 18년 독재를 어떻게든 감추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유신독재에 대해서는 아예 “유신 체제의 성립”만 언급한 것, 예전의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들어 있지 않던 “새마을 운동이 농촌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하라는 기준을 새로 제시한 것, 경제 성장과 관련된 기준이 크게 늘어난 것 등도 편찬기준이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를 위해 마련된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건국절 사관’에 입각하여 이승만과 박정희 찬양을 위해 편찬한 국정역사교과서는 교학사교과서의 개정판이며 뉴라이트 역사관의 완결판이다.

7. 지난 23일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화는 주권자로부터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집단이, 자신의 해석을 유일한 역사로 판단하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원칙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역사교육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일(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 작업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친일-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건국절 사관’에 입각하여 집필한 국정교과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현대사의 주인공으로 부활시키려는 국정교과서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며 학계통설과 배치되므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끝>

2016년 11월 27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첨부> 편찬기준 비교표

※관련기사

☞연합뉴스: 시민단체 “반헌법 ‘건국절사관’ 국정교과서 폐지해야”

☞뉴시스: ‘어른·청소년 구분 없이’…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잇따라

☞민중의소리: [카드뉴스] ‘탄핵 정국’에도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이유

※ 뉴스영상

YTN: “반헌법·건국절 사관 국정교과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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