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법원의 역사국정교과서 조속한 효력정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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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내려받기]

법원의 역사국정교과서 조속한 효력정지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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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국정교과서 효력정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1.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강행한 반민주적 정책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민 적 반대와 불복종에도 귀를 막고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강행될 경우 발생할 혼란과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이제 시간은 2개월 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급박합니다.

2.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는 국정화가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3·1운동에서 비롯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헌법 제3조, 제4조에 반하는 반헌법 교과서입니다. 둘째, 친일 축소, 이승만·박정희 정부 미화, 친 재벌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오류투성이 교과서입니다. 셋째, 집필진 구성이 편향적이고 집필기준 조차 공개하지 않은 위법이 법원 판결로 인정된 만큼 절차위반의 교과서입니다.

3.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서 국정교과서가 5.16을 혁명으로 미화하려는 보는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의 ‘신념’으로 강행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역사 국정교과서가 헌법 제31조 제4항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4. 국정화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효력정지신청,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서울행정법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323, 행정1부, 재판장 김용철). 법원은 2016. 9. 5.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였으나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에 오늘 법원에 역사 국정교과서의 위헌성과 조속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아래 별첨 문서와 같습니다.

[별첨 문서]
1. 김영한 업무일지로 확인된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2. ‘대한민국 수립’표현의 위헌성
3.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문제점
4. 법원의 조속한 효력정지결정의 필요성

 

2016년 12월 19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별첨] 법원 제출 의견 요약 – 국정화고시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이유

1. 김영한 업무일지로 드러난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 헌법 제31조 제4항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나는 ‘신념’의 강행

<김영한 업무일지 일부 내용과 의미>

2014.7.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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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8
장) 국정철학 공유
– 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5.16에 대한 평가 공통된 인식. 그 당시 우리나라 세계최빈국 북한보다 가난
– 반공의식 약화 안보 위기 상황 초등학생도 시위
– 사회질서문란 애국심 가진 군인 구국의 일념에 일으킨 사건이 5.16. 그 결과 경제성장 자유와 번영을 구가. 70~80% 박정희 높이 평가.
– 유신헌법
월남 패망 직전. 7.4 남북공동성명(?) 체제 경쟁
카터 행정부 미군 철수 북한도 헌법 개정
-> 불가피 조치. 국력 결집, 남북대결 /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으나 경위.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

평가)
– 4.19대한 폄하. -> 극단적 반공주의 -> 5.16 구국의 일념 -> 박정희 미화


2014.8.2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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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EBS 한국사수능교재 – 문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조 (評價完了평가완료) -> 修正
한국사교과서 논쟁. 26일 국정 Seminar
좌파 25일 Seminar 교학사 / 8종 (中중) 4종 유관순 기술 (無무)
평가)
-평가원은 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 EBS교재는 평가원에서 감수를 함. 결국 청와대의 지시대로 교육부와 평가원을 움직여 역사를 왜곡한 대표적 사례임.
– 언급된 좌파 세미나는 08/25(월) 역사정의실천연대와 김태년·도종환·안민석·유기홍·정진후 의원실 주관한 국회 긴급토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함. 국회의원들도 좌파로 보고 있음.
-26일 세미나는 2014년 8월 26일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토론회임. 이 자리에서 고려대 홍후조 교수는 검종 8종 중 4종에 유관순이 없다는 발언을 함. 홍교수의 발표문에는 유관순 관련 내용이 없음. 청와대가 발표자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하게 한 황당한 사례임.
– 특히 유관순 기술 유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정부의 국정교과서 홍보영상에 검인정 교과서에 유관순의 기술이 없다고 왜곡 보도(청와대발 보도지침)를 한 것과 연결됨. 현재 모든 검인정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음.


2014/8/2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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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국정, 검인정 (國史국사) 교과서의 문제’- (BOOM)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

평가)
-바로 다음날인 8월 28일 교육부는 평가원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시작함(1. 연구용역명 : 역사 교과서 관련 여론 조사 및 분석 2. 연구 기간 : 2014. 8. 28 ~ 2014. 12. 27(4개월) 3.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4. 예산 ; 4천만원)
-청와대는 일정한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부각한 후, 이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론조작이라 할 것임.
-청와대는 이미 8월부터 국정교과서를 위한 체계적인 사전 작업을 해왔음을 알 수 있음.


2014/9/19 자

1219-5 2014/09/19
장)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 – 多각적 方案마련.

평가)
–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 실천활동에 대해 청와대가 총력 대응 주문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 2014. 9. 11. 전교조,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중등교사 의견조사」 보도자료 : 교사 9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 2014. 9. 12. 전교조와 교과모임, 「2015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대응 전면 개정 반대 기자회견」 (13:30, 한국교원대)
– 2014. 9. 25. 전교조 「유신회귀 한국사 국정화 반대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촉구 교사선언 기자회견」 (현장교사 8,081명 서명) 등을 실시한바 있음
– 이에 청와대에서 이러한 전교조의 국정교과서 반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임.


2014/9/2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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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령) 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

평가)
–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임을 강조한 내용
결국 2014.9월경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임.


2014/9/2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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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6
국사교과서 (國定化) – 국민통합 DJ 검인정
국회에서 호소노력. 설득토록

평가)
역사 국정화를 위한 국회 등 다각도의 설득작업, 여론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음.


2014./9/2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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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8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 (국민통합)
평가)
국정교과서가 국민통합에 유리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


김영한 업무일지를 통하여 드러난 헌법 제31조 제4항 위반 사실

– 김영한 업무일지를 통하여, 청와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는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고시를 발표한 2015년 11월 3일 보다 훨씬 이전인 2014년 9월부터 이미 청와대에서 국정전환을 확정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국정·검인정 국사 교과서의 문제 – 붐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사실상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 부각, 전교조 등에 대한 다각적 탄압, 국회 설득 등을 통한 국정교과서에 대한 유리한 국면 조성, 이러한 유리한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지지가 있는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임.
– 결국, 국정 역사 교과서는 우리사회 공동체 구성원, 즉 국민의 뜻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임을 보여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화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교학사 실패 이후 2014년부터 국정화를 위해 직접 교육행정에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번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 이승만 미화, 박정희 미화 및 양 확대 등 그 결과물언 것임.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임

2. ‘대한민국 수립’을 주장하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위헌 교과서다
<국정교과서의 표현 내용>

중학교 역사 2. 129면

고등학교 한국사 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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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 수립, 객관적 사실에 반하다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50면에 아래 사진이 게재되어 있듯이, 당시 1948.8.15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이 개최되었음(좌측). 대한민국이 발행한 기념우표 또한 ‘정부수립 기념’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우측).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고등학교 교과서 250면에도 같은 사진)

1948.8.15. 정부 수립 기념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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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발표한 아래‘정부수립 대통령 기념사’에 의하면,‘우리 새 정부가 다시 태어나게 됨으로써 배울 것도 많고 도움 받을 일도 많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大韓民國 三十年 八月十五日”이란 연호를 사용했음. 이승만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란 정부는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에 시작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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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8.15. 이승만 대통령 정부수립 대통령 기념사

– 이승만 대통령 1951년 8·15 기념사 : 임시정부 법통 강조

“1919년에 우리 십삼도를 대표한 삼십삼인이 우리나라 운명을 개조하기 위하여 1776년에 미국 독립을 선언한 미국 창립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한국을 독립민주국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이 민주정부가 서울서 건설되어 임시로 중국에 가 있다가 삼년 전 오늘에 우리 반도 남방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 1954년에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오늘이 진정한 해방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반도의 반은 해방했다는 것은 사실이오”라고 하여 통일 정부의 수립 이전에는 진정한 해방이 없다고 규정
1958년에는 건국이라는 말 대신 “정부수립 제10주년 기념일”이라고 명명

나. 우리 헌법 전문(前文), 제헌헌법에 위반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제2호 후문, 제3조 제1항 본문(각 2005. 12. 29.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2008헌바141)하면서, 아래와 같이 헌법전문에 대한 이유를 피력하였음.

① 현행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ㆍ1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판례집 13-1, 676, 693 참조).
‘대한민국이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의 의미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라는 점(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판례집17-1, 1016, 1020) 및 나아가 현행 헌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고 보아야 한다. (중략)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일재산을 환수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ㆍ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일은 제헌 헌법 이래 우리의 모든 헌법 속에서 면면히 계승된 가치이자 헌법적으로 부여되었던 당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권자이자 수범자로서 그 헌법 아래에서 살아온 모든 국민들에게 친일재산의 환수를 포함한 일제 식민지 역사의 청산 작업은 언제든지 현실로 성립될 수 있는 이른바 ‘잠재적 현실’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귀속조항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ㆍ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국정교과서에 1945.8.15.을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절로 표현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라는 점(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및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현행헌법, 제헌헌법을 위반하는 것임.

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헌법 제3조, 제4조에도 위반된다

– 헌법은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내용에서 ‘헌법 준수’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대통령의 핵심 직책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헌법의 규정들에 의하면, 헌법은 대한민국이 비록 1948년 당시 현실적 장애 때문에 남북한을 포괄하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남한 지역에 국한하여 남한 지역의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5월 10일 선거를 치르고 그에 기초하여 남한에 국한되는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남한 영토 위에 세워진 남한 주민들만의 국가가 아니라 남북한을 통틀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여 남북한 주민들 전체를 국민으로 하는 한반도 유일의 국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명백함. 또한 그에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비록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에 국한 구성되어 그 통치력이 사실상 북한 영토 및 북한 주민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는 잠정적, 한시적 상태일 뿐이고, 남북한이 언젠가는 다시 재결합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것이 당위적 필연임을 전제로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 그런데, 위 국정 역사교과서가 채택한 ‘대한민국 수립’ 주장에 의하면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생일, 즉 건국 시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애당초부터 남한의 제한된 지역을 영토로 하고 남한 지역 주민들만을 국민으로 하는 구상 하에 국가로 출생하였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북한의 지역과 주민은 애당초부터 대한민국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결과가 되며, 대한민국과 북한은 각자 별개의 영토 위에 별개의 국민이 별개의 국가를 건립한 것이 되고, 따라서 왜 언젠가 필연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존재인지 설명하기도 어렵게 되는바, 이는 헌법 제3조(영토), 제4조(평화적 통일) 등에 명백히 반하는 것임.

3.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오류와 왜곡

가. 일제 강점기 역사에 대한 왜곡, 축소, 과장

(1) 허술한 교과서, 급조된 교과서
–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제강점기 서술이 거의 동일함. 예를 들면,

중학교 역사 2 115쪽의 농민운동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17쪽의 농민 운동 서술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일제의 수탈적 농업 정책에 농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로 시작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일제의 수탈적 농업 정책에 농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라는 문장으로 시작

– 통상 집필자가 다르고, 중등에 비해 고교과정이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고교과정에 좀더 상세한 설명이 부가되기 마련임에도, 이처럼 동일한 것은 일정을 서둘러 맞추기 위하여 표현 또한 맞추거나, 동일한 집필자가 베껴쓴 것일 가능성 있음. 말하자면 연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자판기 교과서라고 할수 있음.

(2) 오히려 양이 많아진 일제강점기

– 이전 검정 교과서보다 서술 분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음(아래 표 참조). 원래 2015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독립운동사를 될 수 있으면 적게 가르치라고 했음. 그런데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부는 ‘좌우 모양’을 갖추기 위해 부랴부랴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사 서술을 늘리는 꼼수를 부린 것임. 임시정부 독립운동사는 늘리고 절대양을 줄이다보니 2015 교육과정 자체에서 일제강점기 서술 가운데 생활사가 빠짐. 외견상으로는 유신체제에서 나왔던 국사 교과서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음.

 

교학사

금성

두산
동아

리베르
스쿨

미래엔

비상
교육

지학사

천재
교육

국정
교과서

일제
강점기

232~299
(68)

286~357
(72)

208~259
(52)

262~327
(66)

236~303
(68)

262~339
(78)

274~339
(66)

238~29
(62)

202~245
(44)

 

– 일제강점기에 경제, 사회,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히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지난 2-30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중요한 자료인 의병참자가 수, 탄압의 수,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지수 등은 기재되지 않았음

– 중요한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이 축소 서술되었음. 다만 유난히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기존의 검정 교과서와 비슷하게 2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음. 두 운동을 중시하던 1970년대 국정 교과서가 연상됨.

(3) 친일파, 친일세력, 친일 반민족 행위의 물타기

– 친일파와 관련된 서술은 물타기임. 교육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의 소주제로 편성하여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 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라는 설명하지만, 사실과 다름.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오히려 친일파의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호도할 가능성이 큼

첫째, ‘친일 인사나 단체’, ‘친일 세력’,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서로 다른 용어, 개념이 뒤섞여 있음. 심지어 해방 이후 반민특위를 서술할 때는 ‘반민족 친일 행위’라는 희한한 용어까지 등장(252쪽).

둘째, 친일파에 대해서 쓰기는 쓰면서도 그 범위를 축소함. 군인, 경찰, 관료(사법 관료인 판사·검사 포함) 등 해방 이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친일파는 아예 대상에 빠져 있음.

셋째, 친일파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안익태에 대해 “국외에서 활동한 안익태는 「한국 환상곡」을 작곡하였다”(231쪽)는 서술이 등장하고 있음. 안익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파로, 안익태가 일제의 괴뢰 국가인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만주 환상곡」이 「한국 환상곡」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 환상곡」에서 따온 애국가를 바꾸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을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한 사례로 언급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넷째, 해방 이후의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도 왜곡 서술하고 있음. “5·10 총선거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피선거권은 제한되었다”라고 쓴 대목이 주목되는데, 이는 마치 5·10 총선거를 통해 남한에서의 친일파 청산이 상당 부분 진전되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서술임. 실제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해 귀족이나 중추원 참의 출신 일부 거물급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친일파가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으로 부활했음. 반민특위와 관련해 “이승만 정부 또한 반민 특위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공산화 위협에 대처해야 할 시급성 등을 들어 반공 경험이 풍부한 경찰을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라는 식의 서술은 반민특위를 탄압한 이승만정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표현임.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해체된 것이 아니라 이승만정권의 ‘탄압’ 때문에 사실상 강제로 해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임.

나. 친일, 박정희 찬양을 위한 교과서

(1)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 교과서
– 우려가 현실화 되었음. 박정희에 대하여 압도적인 분량을 서술함. 고등학교 한국사에는 261~267쪽까지 박정희 23회 언급, 262쪽의 경우 5회, 265쪽은 심지어 7회 등장함. 특히 선거 때는 그 원인은 배제한 채 선거 때마다(5~9대) 승리, 당선 등으로 표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함. – ‘2. 냉전시기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사회 발전’ 항목에서는 ‘5·16 군사정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기술하여, 경제개발의 치적을 과장함. 오히려 파독 간호사 및 광부들의 이야기 등은 철저히 배제됨. 또한 냉전 시기임을 강조함으로써 당시의 안보 상황을 독재 미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독재 체제를 권위주의 정치 체제로 순화할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출범을 경제 개발 계획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비교. 장면 정권의 경제 개발 계획)함으로써, 박정희의 경제개발 정책을 미화함. 이에 반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경제개발의 주역이었음은 간과함.

(2) 왜곡되고 편향된 경제사, 재벌 미화 교과서

–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고속 성장의 그늘에 묻힌 노동자, 농민, 소상인 등 경제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느낄 수 없는 서술이며, 여성 노동자들의 애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략하고 있음. 특히 전태일의 분신은 “요구가 매번 묵살되자 1970년에 자살하였”던 사람으로 죽음의 의미를 축소 기술함.

– 재벌 미화를 함. 재벌에 대해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집단이 성장…”(267쪽)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 자연스런 현상임을 강조하고,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준 유일한과 유한양행을 내세우고 같은 범주에서 삼성과 현대를 내세운 재벌, 정주영, 이병철을 기록하여 재벌과 일부 기업인을 미화함. 특히 정주영의 거북선 일화는 교과서에서는 부적절함.

– 1997년 IMF사태의 원인이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와 외국투자자들의 대출 회수에 방점을 두어 설명함으로서, 대기업과 정부의 ‘정경유착’, ‘재벌정책’에서 비롯되었음을 호도함. “정경유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소략 언급하고 있지만 ‘발생하기도’라고 표현하여 애써 축소하였고, 현재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등의 역사적 연원을 알 수 없도록 함.

(3) 일본의 우익교과서보다 더 위험한 교과서

– 일본 우익 교과서는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지만, 국정 교과서는 한국 정부의 굴욕적 외교관을 그대로 드러냄.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다. 한국 및 일본과 개별적 동맹관계에 있던 미국 또한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원하고 있었다.’고 기술하여, 한일협상을 경제적 문제와 한미일 동맹관계로만 바라봄으로써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족의 자존감 폄훼함.

– 특히, 한일기본조약에 문제점을‘과거에 대한 반성과 청산은 미흡’했다는 것만으로 축소함으로써,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징병에 따른 과거사청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간과함.

– 또한, 19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 장관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식민지배 사과 담화를 미화하고, 아베 정권의 반역사적 태도는 누락함으로써 마치 일본 정부가 진정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음. 또한 ‘역사 돋보기’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정부가 견인된 사실을 왜곡하고, 칼럼 제목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되어 있어 12.28 합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있음.

4. 법원이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해야 함 – 이 상태로는 도저히 시행될 수 없으며, 실제 국민과 교육현장에서 압도적으로 거부하여 시행 강행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가 극심함

첫째, 국정교과서가 위헌인 교과서임.

둘째, 사실 왜곡, 오류 정도가 수정으로 보완하기 어려운 수준임.

셋째, 집필진 구성이 편향적이고 집필기준 조차 공개하지 않은 위법이 법원 판결로 인정된 만큼 절차위반의 교과서임

넷째,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국민들 대다수가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음.

다섯째, 국정교과서가 배포되어 시행될 교육 현장의 국정교과서 거부의사가 확고함. 전국의 교육청들이 국정화 반대 및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전국 교육감 협의회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 후 국정교과서에 대한 배포 등 협조를 일절 거부하겠다는 선언에 나서기까지 함.

여섯째, 개별 학교 단위에서의 국정화 거부가 현실화되고 있음. 중학교의 상당수가 1학년 교육과정에 역사를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정교과서를 통한 교육을 거부하고 국정교과서 주문을 하지 않거나 하였던 주문을 취소함.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거부하는 현장의 뜻은 강하지만, 교육과정상 국정교과서를 통한 수업이 불가피한 사정이어서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매운동은 선언하였고, 최종적으로 교과서 구입 대금을 납부해야 할 학부모들이 단체로 구입을 거부하고 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상황이 더욱 확산될 것임.

일곱째, 교육부는 이미 추진력을 상실한 국정교과서를 계속 강행하고 있어 사법부가 그 위헌위법성을 확인하여 당장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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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정역사교과서 효력정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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