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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전서울지국장 카토 타츠야씨는 기소되어 처벌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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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산케이신문 전서울지국장의 기사내용에 한하여 짚어 보고자 하는 것이며, 박근혜대통령이나 반일감정등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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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월호침몰 사고당시, 카토타츠야씨가 쓴 기사가 문제가 되어 한국검찰에 기소되었을때, 본인은 언론의 자유도 있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그러지…,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가만두고 ….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의 대응에 좀 의아함을 가졌었다.

그러다 최근에 국회청문회에서 당시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나 그때 카토타츠야씨의 기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궁금해서 검토를 해 보기로 했다. 내용은 카토타츠야씨가 주장한 대로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발 더 들어가 증권가 소문이다 정계에서 나온 소문이다면서 아무도 모르는 7시간을 소문이다 소문이다 하면서 그시간에 마치 남자와 만난게 분명하다. 즉 성관계를 가졌음이 틀림없을 것이다…하는 이메지를 독자들에게 심어 주고 싶었던 의도인게 문장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으면 그런 기사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8면 기사내용중에 18번이나 소문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기사를 소문에 의거하여 작성하나 하는 반감이 들었다.

나중에 검찰에 기소된 카토타츠야씨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강변하였는데 그럼 자기 나라는 100%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냐…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도 보도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특정비밀보호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아무것이나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하나, 만약 일본황실에서 뜬소문이 아니고 혹시 그런일이 있었다면 산케이신문이 그런 기사를 소문에 근거하여 쓸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역시 근거없는 기사에 의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인정되면 고소됨은 물론 패소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물게 되어있다.

하여튼 문제가 되었던 기사내용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사로써의 가치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며 소설을 쓴 것이라 생각을 한다.

그럼 기사내용중에 어떤 면이 문제가 되었는지 검토를 해 보기로 하자.

첫째, 언론출신이 아닌 일반독자로서 생각을 해도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기사에 대한 물적증거나 증언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사의 전체내용은 소문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으로 소문에 의존하고 있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기사를 쓸때 제대로 조사를 하고 썼는가이다.

후미 문장을 보면 인용이 아닌 들은 소문을 위주로 카토 타츠야씨의 추측이 기술되어 있는데,

,,,증권가 소식통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의 “秘線”은 정씨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박씨와의 긴밀한 관계가 소문이 된 것은,  정씨가 아니고, 그의 장인인  최목사다」라고 밝히는 정계통도 있고해서, 이야기는 단순하지가 않다. ,,,

카토 타츠야씨는 간절하게도 소문이라지만 그시간에 남자를 만난게 틀림없을 것이다…라고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쓰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문장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하여 구체적으로 소문은 정씨라고 하지만 아니다…정치통에선 정씨의 장인이다 하더라….

해서 정씨의 장인이라하면 최순실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최근 매스컴에도 자주 등장했던 최태민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여 최태민에 대하여 찾아 보니….그는 이미 1994년에 사망했다고 나와있다.

카토 타츠야씨는 어떻게 그시간에 박대통령이 최태민씨와 만날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야할 것이다.

카토타츠야씨는 어디서 줏어 들은 소문을 확인도 안하고(못하는지) 그저 상대를 상처입히고 싶어서 기사도 아닌 기사를 작성하여 나중에 기소되니까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하면서 자기 나라도 언론이 완전 보장되지도 않은 궤변을 늘어 놓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종합해 볼때, 카토타츠야는 기사를 가장하여 확인 되지 않은 소문을 확인도 하지 않고 유포를 하여 개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하였으므로 당연히 기소되어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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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 타츠야씨의 문제의 기사내용.

http://www.sankei.com/world/news/140803/wor1408030034-n1.html

카토 타츠야씨의 문제의 기사를 분석한 웹사이트

http://gohoo.org/14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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