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어제(10일) 학교 현장을 극단의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하고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13개 교육청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 거부 의사를 밝히자 교육부는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고 위법이라며 제재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먼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온갖 위법과 불법을 저질러온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감들을 향해 위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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