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논평]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주장하는 윤병세는 ‘일본외무성 한국지부장’인가?

2252

[논평]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주장하는 윤병세는 ‘일본외무성 한국지부장’인가?

1. 지난 1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측 요구대로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하여, 소녀상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소녀상은 단순한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아니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진실규명·공식사죄·법적배상 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들 담아 만든 역사적 조형물이다. 소녀상은 인권과 평화교육을 위해 만든 조형물이므로, 반인륜적인 전쟁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에 설치하는 것이 제작 취지에 정확히 부합한다.

2.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 장관은 ‘10억엔을 달라고 했나, 일본이 주겠다고 했나’라는 물음에 “내가 요구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다. 돈이 나와야만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인권적 범죄는 역사 속에서 계속 교육하고 기억해야 할 문제이지,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침묵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아베총리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한 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연행 증거가 없고 전쟁범죄도 아니라는 게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는 식민지배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보여주는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인 범죄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항의를 계속 이어온 건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정하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피해자들을 금전으로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게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면서, 범죄의 진실과 법적 책임을 부정하면서 제공하는 가해자의 돈을 거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3. 윤 장관은 2015년에 맺은 ‘12.28한일합의’에 대해서도 “외교참사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과거 한일관계를 모두 살펴보면 12·28 합의에서 받아낸 것 이상으로 받아낸 적이 있었나”라며 “주어진 제약 하에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위로해 드리고 상처를 치유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며 자화자찬했다. 피해당사자와 국민 여론, 해외 언론, 야당 모두가 잘못된 협상이라고 규탄하는데, 외교부만이 홀로 잘된 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인륜적 반인권적 여성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원칙이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란 말은 쓸 수도 없고 성립하지도 않는다.

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윤 장관 답변내용으로 볼 때, 그가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는 전시 성폭력을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 동원한 행위”를 국권을 팔아먹은 매국행위와 마찬가지로 반민족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2호). 윤 장관은 국민들이 외교부를 ‘왜교부’(for Japan)로 또는 ‘일본외무성 한국지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끝>

2017년 1월 16일
역사정의실천연대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