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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고 임종국 선생 조형물 합법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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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천안신부공원에서 유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국 선생 27주기 추모식 및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 2016.11.13.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친일문학론을 펴낸 고 임종국(1929∼1989) 선생의 기념 조형물 설치를 계기로 추진된 천안지역의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조례’가 19일 천안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9일 속개된 제199회 임시회에서 김은나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을 건립 희망자가 천안시 관리부서에 건립승인 신청 후, 천안시가 사전타당성 조사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형물의 인·허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문화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조형물 관리부서와 심의위원회의 주무부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천안소녀의 상’이 들어선 천안신부공원에서 가로 4.5m, 세로 3m, 높이 4.2m 크기의 고 임종국 선생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조형물은 천안시 관련 부서의 허가없이 설치됨에 따라 사실상 임시로 설치된 상태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임종국 선생의 조형물도 합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됐다.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 선생은 만년(晩年)에 천안시 삼룡동과 구성동에 은거하면서 필생의 과업인 ‘친일파총서’ 편찬에 몰두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89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그는 천안공원묘원 무학지구에 안장됐으며, 남긴 자료를 물려받은 것을 계기로 친일파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됐다

이종익 기자 | 007news@newsis.com

<2017-01-19> 뉴시스

☞기사원문: 천안시의회, 고 임종국 선생 조형물 합법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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