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국회는 조속히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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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속히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제정하라

20170120_기자회견

▲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들. 왼쪽부터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 유은혜 더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교과서연구팀장.

오늘(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역사 교육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역사교과용도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역사교과용도서 특별법안은 “역사교과용도서의 편찬은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에 “역사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정화금지법이 좀 더 일찍 통과되었더라면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연된 까닭은 국정화금지법을 원천봉쇄하려는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였기 때문이다. 촛불민심에 의해 이미 탄핵당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쓰는 집권여당 교문위원들의 작태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몸담고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국정화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역사교육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적인 입장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넘쳐난다. 2014년에 작성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기획 단계부터 ‘좌파척결’ ‘보수가치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더구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2016년 10월 8일자 메모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15개 항에 걸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깨알지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시내용은 국정교과서 편찬을 위한 기밀유지, 내부점검, 비판세력 동향파악,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이 거의 병적 수준임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교과서 서술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이다. “교과서 임시정부 법통계승, 광복 이후 수립 과정”의 메모가 그것인데, 이는 ‘1948년 대한민국수립’이라는 건국절 주장을 교과서에 관철시키라는 대통령지시로 보인다. 이처럼 국정교과서는 태생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반 헌법적 교과서이므로 진작 폐기됐어야 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누차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더욱 비등해진 국정교과서 반대여론을 묵살한 채, 교사 승진 가산점을 미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겠다는 꼼수를 부려, 학계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국정교과서의 생명연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건국절이 반영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으로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검정교과서를 1년 만에 졸속으로 제작하라고 출판사를 윽박지르는가 하면, 검정 절차 또한 강화하겠다고 하여, 급기야 국정교과서를 반대해 온 검정교과서 필자들이 집필거부 선언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도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와 황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이준식 장관은 어떻게 해서든 국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겠다며 아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끝까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입법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 교문위에서 통과된 ‘역사교과용도서 특별법안’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대한 국회의 화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려면 국정화금지법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인 바른정당의 권성동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에 국정교과서에 찬성했다. 그는 “검인정 체제가 들어서면서 분열과 갈등이 형성됐다.”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 나오면 갈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선보인 국정교과서가 중립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함은 권 의원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권 의원은 현재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박근혜가 탄핵받아야 할 이유를 헌재에서 증명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권 의원은 박근혜 탄핵과 함께 국민의 63%가 반대하는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또한 탄핵받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화금지법을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금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통과시켜 학교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우리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촛불민심에 의해 국회 또한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끝>

2017년 1월 20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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