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천안 신부공원에 설치된 임종국(1929년~1989년) 선생의 기념 조형물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0일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조례’에 대해 상임위 수정가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을 희망할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희망자가 천안시 관리부서에 건립승인 신청 후, 사전타당성 조사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형물의 인·허가 등을 결정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천안소녀의 상’이 들어선 천안신부공원에 임종국 선생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당시에는 설치 근거가 없어 이 조형물은 무단점유를 통한 임시설치 상태였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나 의원은 “그동안 공공조형물은 건립 전부터 전시성 건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건립 후에는 관리 규정의 부재로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공공조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 선생은 만년(晩年)에 천안시 삼룡동과 구성동에 은거하면서 필생의 과업인 ‘친일파총서’ 편찬에 몰두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89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2017-01-23>충청투데이
☞기사원문: 임종국 선생 기념조형물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