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세 번째 국민의견서 공식전달 기자회견문]
세 번째 국민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순서 (1.24) |
□ 주최 –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
□ 기자회견 취지
– 교육부가 1월 3일, 역사교과서의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늘(1월24일)이 입법예고 국민의견수렴 마지막 날임.
– 이에 1월 4일 ~ 1월 22일까지 광화문광장 서명운동 및 웹 의견조사를 통해 취합된 국민의견서를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함. 이번 제출로, 세 번째 국민의견 제출이며, 3회 총 11만명 참여함.
□ 기자회견 순서 및 참석자
(사회 – 방은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국장)
시간 |
내용 |
담당 |
3분 |
세 번째 국민의견을 전달하며 시민사회단체 입장 |
한상권 |
3분 |
세 번째 국민의견을 전달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입장 |
유은혜 |
3분 |
세 번째 국민의견을 전달하며 서울시교육감 입장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2분 |
현재 교육부의 연구학교 추진의 문제점 |
송상교 |
2분 |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 결정 |
세 번째 국민의견서 공식전달 기자회견문 |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
–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중단·국회 국정교과서폐기결의안 이행
교육부는 지금까지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장관고시 등 각종 법규를 뜯어고쳤고, 최소한의 국민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국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국정역사교과서는 이미 폐기되었을 것이고, 교육부의 불통·무개념 행정도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교육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세 번째로 국민의견서를 전달한다. 지금까지 3회 의견제출 기간 동안 무려 11만 명(110,063명) 국민이 참여했고, 모두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다시 한 번, 교육부에 요구한다.
–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국정이든, 국검정 혼용이든, 국민의 뜻은 국정역사교과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검정 혼용은 꼼수에 불과하다!
청와대 뜻만 모시는 교육부는 필요없다.
교육부가 지금처럼 불통을 반복한다면, 교육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이준식 부총리는 국회에서 통과한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를 이행해야 한다. 새누리당 ․ 바른정당까지 모두 참여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결의안이다. 입법기관까지 무시한다면, 이 정부는 ‘청와대 거수기’에 불과한 것이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정부는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현행 검정교과서 보급에만 신경써야 하며, 일체의 추가적인 행정은 중단하라. 국민의 뜻을 수용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1월 24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야 3당, 시민사회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민변 국정화저지TF][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지난 2016. 12. 27.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을 1년 유예하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고,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행정예고,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오늘(1. 24.)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3.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과 그에 따른 고시, 대통령령 개정 예고 절차 강행,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화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교육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변 국정화저지TF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국·검정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오늘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4. 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 내용 첨부 의견서 참조)
첫째, 국·검정 혼용은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며, 검정교과서 제도에 반하는 것인바 허용되기 어렵다. 둘째,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도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검정혼용을 위한 구분 고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제한되고 이를 넘어선 적극적 정책의 실시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국검정 혼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
넷째,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 제46조 제3항)이 정한 기간보다 단축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에 속한 권한으로서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감에게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되므로 해당 중ㆍ고등학교는 학생, 교사, 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5.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적 부당성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끝)
2017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화저지TF
※ 첨부자료 :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 170124_기자회견.pdf (187.16 KB)
- 170124_의견서.pdf (212.0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