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가 집필하고 뉴라이트가 심의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1. 어제(1.31)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등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중학교 역사 교과서 310건, 고교 한국사 교과서 450건 등 총 760건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만에 760건을 수정·보완했다는 사실은, “학계 권위자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였다는 교육부의 당초 발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보여준다.
2. 그 동안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현장검토본의 문제점으로 ▴사실오류(밀실·복면 집필로 인해 나타난 현상) ▴이미 폐기된 낡은 학설 수록(집필진에 은퇴한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중·고등학교 계열성 무시(졸속 편찬과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 ▴친일·독재 미화와 헌법정신 위배(집필진이 뉴라이트 인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등을 지적하면서, 날림·불량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최종본은 사실오류 수정에 집중되었으며, 그것도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통하여 지적한 오류의 일부분만을 반영하였다. 교육부는 학계가 일부러 비공개한 오류에 대해서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최종본을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힘으로는 오류를 찾아낼 능력도 수정할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3.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헌법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일·독재 미화와 헌법정신 위배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학계와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하면서, “8·15 광복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라고 하였다. 즉 국정교과서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고수할 테니,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쓰라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바담풍’ 할 테니 너는 ‘바람풍’하라는 격이다.
4.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기념추진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 발언을 하여 이에 호응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교육부가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뉴라이트 주장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이 이번에 국정교과서에 실릴 수 있게 되었다. 친일파와 독재자를 역사의 주역으로 삼는 역사쿠데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이번 국정교과서 편찬을 통해 완성된 셈이다.
5. 이번에 교육부는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했는데, 전문가 6명 가운데 5명이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다. 작년 11월 말에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집필진 역시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었다. 교육부가 혈세를 쏟아 부으며 동원한 뉴라이트에 의해 박정희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박근혜표 국정교과서’가 편찬된 것이다. 이처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반 헌법적인 교과서를 편찬해 놓고 연구학교까지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배우라고 강요하는 교육부가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 청와대의 깨알 같은 지시를 받아가며 진행한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이 결코 정당하지 않음은 교육부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이제 남은 길은 국회가, 국민들로 탄핵받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보급되지 못하도록,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권자인 국민이 탄핵한 대통령을 향해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교육부를 해체하고 부역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끝>
2017년 2월 1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