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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를 쏟아 부어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생명연장을 위해 읍소-겁박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1. 오늘 ‘소위’ 교육부총리가 <역사교과서 관련 현안 담화문>을 발표하여,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을 극복하고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학계 내에서 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하였다.
2.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국정교과서를 다섯 차례에 걸쳐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류투성이의 불량-날림 교과서이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정제로의 전환은, 검정교과서의 끊임없는 사실 오류로 인해,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실 오류가 없는 ‘최고 품질’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2015.10.12.). 그러나 작년 말에 공개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만 총 1,415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교육부 자체 수정 450건+민족문제연구소 추가 발견 312건+역사교육연대회의 지적 653건). 오류가 페이지 당 4.8건으로, 2014년 당시 학교 현장에서 배척당했던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수치를 뛰어넘는다. 44억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이처럼 최악의 불량품 교과서를 만든 것이다.
둘째, 뉴라이트가 집필하고 뉴라이트가 심의한 반 헌법적 교과서이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2016.11.28.)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들이 집필-심의한 반 헌법적 교과서이다. 제헌헌법은 독립운동의 평등정신을 계승하여 균등국가를 지향하였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뉴라이트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자유시장체제를 국제(國制)의 기본으로 하여 출발하였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답습하여,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서술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독립정신을 계승하여 1919년에 건립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하여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셋째,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경선후보 시절 5.16군사쿠데타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발언하였다. 국정교과서 역시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서술하면서도 내용은 ‘군사혁명’으로 서술하였다. 국정교과서에는 5.16을군사정변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내건 명분을 소개함으로써 쿠데타세력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희석시킴으로써,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영웅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3. 국회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2017.1.20.).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 아래 추진되었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대다수 학계, 교육계, 일반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는 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고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밀어붙였다. 행정부의 독주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무시하고 무한질주를 한 것이다.
4. 교육부가 연구학교에는 ‘교원 승진 가산점’과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내걸었지만 교육현장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급히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당초 10일까지였던 연구학교 신청기간을 15일까지로 연장하고, 급기야 오늘 교육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한편으로는 연구학교 추가 신청을 읍소하고, 한편으로는 교육청, 전교조, 시민단체를 겁박하였다.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는 까닭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반 헌법적인 내용을 담은 날림-불량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정교과서였다면 국정교과서는 검정 심사에서 통과조차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장관은 교육청과 전교조 그리고 시민단체의 외압 때문에 연구학교 신청을 못하는 것인 양 호들갑 떨고 있다.
5. 한편 검정교과서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국정제를 찬성하였던 일부 보수 세력이 다양성을 내세워 국정교과서 현장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교학사교과서에서 등장했던 논리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다양성의 시스템에서 경쟁하려면 최소한 교과서로서 자격은 갖추어야 한다. 국정교과서는 검정시스템에서는 통과될 수 없는 교과서이므로 다양성을 주장할 자격조차 없다.<끝>
2017년 2월 10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 20170210_기자회견문.pdf (271.9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