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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차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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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3월 16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李春綿)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차 소송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후지코시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를 동원하여 피해를 입힌 잘못을 들어 원고 이춘면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이 사건은 일제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사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가해자인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한국에서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 세 번째 소송이고, 세 번째 1심 승소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강제동원 당시 13세~15세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동원시에도 국민학교 교원과 공무원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끌고 간 것으로 명백히 민법, 국제법상 불법행위입니다.

3. 일제강제동원 문제는 일본의 가해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노동을 강요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제소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민사적 피해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4. 2017년 3월 현재,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은 11건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세 전후로 한계 수명에 달한 원고들은 법원의 최종적인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모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소개> 원고 이춘면(李春綿)은 1931년 4월 생으로 ‘국민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가정형편으로 인해 진학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4년 4월, 학교로 부터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모의 반대를 무시하고 근로정신대로 지원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일본의 도야마현 후지코시 사업장에 동원되었는데 공장에 도착한 후, 선반기계 앞에 나무 받침을 놓고 일을 시작하면서 부터 학교에서 들은 설명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고는 1년 정도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억압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선반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항공기 부품 등 군수 물자를 생산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후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 공장이 함경북도 나진으로 이전되면서 나진으로 귀국한 후 해방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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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연합뉴스: 법원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 배상”

☞SBS: 법원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 배상”

☞KBS: 법원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 배상”

☞서울경제: 법원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 내야” 판결

☞브릿지경제신문: “일본 후시코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에 1억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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