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친일’ 이란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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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1

 

문) ‘친일’ 이란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나생각되네요.

친할 친(親), 날 일(日). 한자 문화권에서 문자만 보면 심각성을 전혀 가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의 옳은 문화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친구 같은 일본의 모습에서 극우 잔당의 역사를 분리 명칭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일파, 친일 잔당, 등 왜 간신과 같은 역적과 같은 사람들을 ‘친할 친’을 써야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네요.
좀 더 강력하고 한자문화권에서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친일~친일~ 듣는 일본에선 ‘왜 우릴 좋아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지’라고 생각이 들듯합니다.

 

답) ‘친일’ ‘친일파’라는 용어가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타당한 측면이 있는 지적입니다.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친일파 외에도 매국노 반민족행위자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일제부역자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매국노는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처럼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국권을 일제에 넘기는 데 협조한 무리들을 의미하며 주로 한말의 고관대작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제병합 이후 이들 중 다수는 일제가 수여하는 조선귀족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습니다. 반민족행위자나 민족반역자는 해방공간과 정부수립 이후 많이 사용되었으며 민족주의적 시각이 투영된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반민특위를 대표적 사례로 들수 있습니다. 부일협력자 일제부역자 등은 행위와 대상을 함께 담은 용어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부일협력자란 용어를 선호하
는 경향이 있지만 생계형 부역자나 소극적 협력자들까지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 오히려 개념이 모호해진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거꾸로 반민족행위자란 용어는 매국노나 민족반역자 등 중대한 죄과를 저지른 자만 제한적으로 가리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친일파라는 말은 한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있으니 1세기가 넘는 연륜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150여 년 전 한국사회에는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만이 식민지를 면하는 길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개혁 모델로 삼았던 정치집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들을 ‘친일’개화파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친일파는 개인적 이익보다는 특정한 이념이나 외세와 가까운 정치세력을 가리켰습니다. ‘정치적 선택’이라는 의미가 컸던 ‘친일’이 현재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러일전쟁으로 조선이 일본의 반(半)식민지로 될 때부터였습니다.
일제시기에도 국제관계를 나타내는 말과 매국노, 일본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던 친일파란 말이 본격적으로 청산의 대상으로 제기된 것은 해방 이후였습니다. 해방 정국에서 친일파 친일분자 매국노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라는 말이 매일 언론 지면을 장식하거나 각 사회단체의 강령과 성명서 속에 등장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친일파는 한국인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민족반역자로 각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어의만으로 볼 때 한자권 사람들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우리 역사 속에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워낙 규정적이어서 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친일인명사전>에서는 친일파의 범주를 반민족행위자와 부일협력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약체결 등 매국 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자와 같은 민족반역자(반민족행위자)가 한 부류이며,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자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전한 지식인·문화예술인과 같은 부일협력자가 한 부류입니다. 이 중 민족반역자 전부와 부일협력자 가운데서 일정한 직위 이상인 자, 그 외 정치적·사회적·도의적 측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를 사전 수록대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문화를 아끼는 이들에 대한 호칭으로는 지일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일본의 지한파가 식민지배세력과 혈연 학연 등으로 얽혀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일파란 용어와 마찬가지로 본래의 어의와 달리 역사와 현실의 규정을 받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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