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you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 정신과 친일문제연구에 평생을 바친 故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 설립되었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슬로건 아래 한국 근현대사 쟁점·과제를 연구하고 과거청산운동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Project story
“해방 70년, 나는 싸우고 있다” “강제동원, 망각의 현장을 가다”에 이어 강제동원 문제를 알리기 위한 세 번째 펀딩입니다. 일제시대 한국인들이 어떻게 강제 동원되었고 어떤 노동을 강제 받았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Funding plan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금은 ‘기억의 전승, 연대의 허브’를 모토로 하여 민족문제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중에서 ‘강제동원관’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Details
“해방 70년, 나는 싸우고 있다”와 “강제동원, 망각의 현장을 가다” 등 두 차례 스토리펀딩을 진행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렸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워온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연대와 투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시고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먼저 정성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옥섬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번 펀딩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삶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지옥섬’이라 불린 군함도로 끌려간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 왜 우리 청년들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갔을까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숨을 건 탈출을 하고, 왜 끝내 차디찬 바다에서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일본군에 끌려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패망 이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고 있었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간 곳은 조국이 아닌 동토의 땅 시베리아의 한 수용소입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또한 이번 펀딩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당신의 역사적 증언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향한 첫 길을 열어주신 고 김학순 할머니를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지옥섬의 강제노동을 숨긴 채 일본 정부가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할 때, 우리가 어떤 반대운동을 했는지를 들려드립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맞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할 것입니다.
“기억을 기록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
함께해주세요
스토리펀딩을 통해 여러분들께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하려 하지만, 이번에도 담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고통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흘렸을 눈물과 한 분, 한 분의 혹독한 삶의 역정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저희는 이분들의 삶과 역사를 ‘식민지역사박물관’에 담고자 합니다. 기억을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반갑게 뵙기를 바랍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1화 “너 일본에 간다” 16살 때 받은 징용장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2화 ‘지옥섬’ 군함도의 하루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3화 ‘역사적인 ‘위안부’ 증언 세상에 나오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4화 “일본 정부의 조건부 사과는 모욕”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5화 일제 자폭특공대가 된 조선 청년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6화 시베리아에 억류된 조선청년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7화 일본 정부에 소송해도 패하는 이유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8화 강제노동, 일본인도 함께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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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일본인도 함께 싸웁니다
강제연행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여정2
글 |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책임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여러분, ILO를 아시는지요. 국제노동기구라 불리며,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에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29호 조약)’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1932년에 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일본인 야노 히데키입니다
저는 일본인 야노 히데키입니다. ‘강제연행·기업책임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이하, 강제연행전국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996년 12월 도쿄에서 결성한 시민단체입니다. 일본이 저지른 조선인 및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저희는 1997년에 이 문제를 ILO 조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이하, 조약권고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5년에 오사카부특별영어교원조합(OFSET)이 조약권고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때 ILO는 어떤 답신을 주었을까요?
1996년에 조약권고위원회는 “제기된 행위는 조약에 위반하는 성노예제라고 특징지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들 여성에게는 임금과 기타의 급부를 받을 조약상의 권리가 있었다고 여겨진다”라는 의견서를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경과한 시간에 비추어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배려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OFSET노조의 운동으로부터 배우고 조약권고위원회의 의견서에 용기를 얻어 ILO에 제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ILO를 소개합니다
잠시 ILO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강제노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ILO는 ‘가맹국이 비준한 조약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국내 법규는 조약에 합치하는가’ ‘실행에 있어서 위반은 없는가’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조약권고위원회, 결사의자유위원회, 기준적용위원회(총회기관)의 세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가운데 조약권고위원회에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약권고위원회는 가맹국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조약‧권고의 적용 실태 정기보고서를 심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20명의 전문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한 차례 회합을 열어 수천 건에 이르는 보고서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위반, 실행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국 정부에게 위반 상태를 개선하도록 의견(권고)을 냅니다. 그러나 이 개선 의견은 이른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따르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일본과 같은 가맹국은 통상 의견(권고)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국가에 따라서는 개선 권고가 공표되기에 앞서 위법 상태를 고쳐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때 조약위반이 중대하고 악질적이라고 보이는 사례일 경우 그 문제가 총회의 기준적용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적용위원회에서 ‘개별심사’ 사례로 다루어지면 해당국 정부는 총회라는 공개적인 장에서 조약권고위원회가 조약위반이라고 인정한 사실에 답변, 해명을 해야 합니다.
총회에는 정부·사용자 측 대표뿐만 아니라 노동자 측 대표도 참가해(3자 구성) 위반국 정부를 매섭게 추궁하고 비판·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위반국 정부라면 어떤 정부도 이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선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대응이 나오기 마련이며 조약 등의 위반 상태는 해소되어 갑니다.
OFSET노조와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노동 피해자를 구제하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ILO의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ILO는 일본의 강제연행을
인정했습니다
1999년 조약권고위원회는 “이렇듯 비참한 조건에서 일본 민간기업을 위한 대규모 노동자 징용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피해자가 만족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이어 강제노동 문제에 관해서도 ILO는 피해자 측에 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및 그 후의 2개국 간 조약으로 문제는 해결되었다”며 반론했지만 조약권고위원회는 그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 일관되게 1999년 보고를 유지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ILO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조약권고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로 ILO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무시 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 측이 일본의 29호 조약위반 사례를 총회·기준적용위원회의 ‘개별심사’의 도마 위에 올리기 위해 움직이자 사용자 측을 끌어들여 필사적인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약권고위원회의 의견은 실행되지 않은 채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LO를 무대로 한 저희의 투쟁은 기대처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이 조약권고위원회의 의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는 이 의견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는 1990년 초에 김순길 씨(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소송), 김경석 씨(일본강관 소송) 등이 재판 투쟁을 시작하면서 약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접적인 요인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이 식민주의를 청산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소송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1945년 8월 6일 원폭투하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피폭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995년 12월, 일본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3월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피해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히로시마고등재판소에 항소하여 일본에서 법정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2000년 5월에는 한국 부산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부산영업소를 피고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한국 최초의 전후보상재판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외교통상부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다른 피해자 원고들과 함께 외교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3월 원고 측이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항소를 했지만 그 후 순차적으로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단하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또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적 포기’ 선언까지 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04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발족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인·군속, 노무자, 일본군 ‘위안부’ 등의 피해신고 수리와 각종 문서, 자료, 증언 등을 근거로 한 피해 인정(결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l”한일 간의 미해결 과제를 적극 해결하자.”
l노무현 전 대통령
2005년 2월에는 드디어 한일외교문서가 전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해 3·1절 기념사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간에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합니다”라며 일본 정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그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일협정과 피해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봅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최종적인 견해를 정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한일 두 나라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 (3)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함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다. (4)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는 한국 정부의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 있다. (5) 청구권협정은 정치협상을 통한 총액결정 방식으로 타결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무상 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6) 일제강점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UN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지속한다. |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권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에게는 2,000만 원을, 장애를 입은 이들에게는 그 등급에 따라 위로금 800만~2,000만 원을, 미수금에 대해서는 1엔 당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생존자에 대해서는 연 80만 원의 의료지원금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 과거사 청산이 정치과제로 다루어졌고 그 일환으로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빚어진 피해, 친일행위, 독립운동 등의 진상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권의 책임을, 군사독재를 넘어뜨린 민주혁명을 이어받은 정권이 계승하여 늦게나마 피해자 지원(실질적으로는 보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한 피해국인 한국이 과거사 청산의 부족함을 스스로 총괄하여 새롭게 진행시킨 것은 역사적이라고 표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과거사 청산 작업은 크게 후퇴했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도 정체되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의 해석 분쟁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피폭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피해자들의 청구에 전혀 응하려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패전에 따르는 국가 간의 재산처리와 같은 사항은 애초에 헌법이 예상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로지 일본 정부를 추종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잘라버리는 일본 최고재판소와는 매우 다른 입장 차이입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의 배신
여기서 다시 일본 이야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으킨 소송이 거의 종결되었고 이 문제를 사법의 장에서 해결할 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방법은 정치적 해결밖에 없어 보입니다.
2009년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는 민주당에 커다란 기대를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권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정책에 ‘시베리아억류자 보상법’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법’ ‘항구평화국 설치법'(국회도서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오키나와·후텐마기지 문제뿐만 아니라 전후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렸듯이, 사법부를 통한 해결의 길이 사실상 막힌 가운데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길은 정치 해결, 입법화밖에 없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부, 국회, 사회에 이 법률안의 실현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강제노동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입법구상은 만일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미지급 임금(공탁되어 있는 경우는 공탁금), 우편저금 등의 재산권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연행·강제노동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손해배상)에 응하기 위해 보상 등을 실행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제 대상은 전시체제하(1939~1945) 국가총동원법 ‘노무동원계획(국민동원계획)’ 및 국가의 관여에 의해 조선에서 일본 ‘내지’ 사할린, 남태평양 섬 등의 기업·사업소로 동원되어 사역한 조선인 및 그 유족으로 한다.
둘째, 구제 방법의 내용으로는 ‘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으로는 보상금 지급, 피해자가 입은 피해·노고 등을 현재와 다음 세대의 국민에게 알리고 계승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기금’ 자본금(거출금)은 전시하 강제노동이 일본 정부·관계기업의 ‘공동불법행위’로 저질러졌다는 점에 입각해(이는 ILO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법부도 인정), 일본 정부와 기업이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
넷째, 피해자 인정을 위해 강제노동의 전개,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이 조사기관으로 일본 정부, 관계기업 등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관계 자료를 제공, 집중시키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한국 정부, 진상규명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식민지주의 청산을 위해
끝까지 활동하겠습니다!
이 입법구상을 구체화시켜 정치적 과제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인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전사고의 수습, 지진 복구와 부흥이 정치의 우선과제가 되어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전후보상 등은 그때까지도 주요한 과제로 자리매김되지 않았고 더욱 주변으로 밀려난 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어서도 무시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실현될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입법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식민지주의를 청산할 수도 없으며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해자들과 함께 ‘결과를 내는 운동’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스토리펀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강제 동원의 역사를 전하려 하지만, 이번에도 담지 못한 피해자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고통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흘렸을 눈물과 한 분, 한 분의 혹독한 삶의 역정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의 삶과 역사를 ‘식민지역사박물관’에 담고자 합니다. 기억을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반갑게 뵙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