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시론] 세월호특조위는 반드시 재가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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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변호사

 

3월 22일부터 인양되기 시작한 세월호가 그 다음날 모습을 드러냈다. 인양된 세월호를 보면서 2014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하여 일하던 때를 떠올렸다. 당시 변호사들이 만든 법안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법안에 담을 것을 요청하였다.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안전위해요소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세월호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세월호참사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의 바람이었다.

그래서 만든 법안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당시 모든 국민의 열망을 담은 이 법안은 여러 정당들이 자신들의 법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청원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그 정신이 많이 훼손된 채 입안되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는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작년 9월 강제 해산되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올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 21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 선체조사특별법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세월호가 인양된 것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중 5명은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되었고, 그 전에 희생자가족대표가 3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8명의 위원들이 현재 시행령과 예산뿐 아니라 조사할 직원도 없이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선체조사위라도 설치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정부가 자신에게 향할 비판을 막아줄 방패막이로 선체조사위를 내세운 것이 아닐까 우려되기도 한다. 세월호가 인양되어 이제 육상 거치, 미수습자 수습, 유실물 및 유류품 수습 그리고 선체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선체조사위는 서둘러도 3개월 정도 설립 준비 기간이 있어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계획한 대로 작년 7월에 세월호가 올라왔었다면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였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마 정부는 세월호특조위의 조사기간이 작년 6월까지이므로 세월호특조위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조사를 거부하였을지도 모르며,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연장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가 더 활발하였을지도 모른다.

한편 세월호특조위가 구성된 것이 2015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예산이 확정된 시점부터라는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면, 세월호특조위는 올해 2월 3일까지 조사한 후 3개월의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중에 있었을 것이고 국민들은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를 조사하여야 한다며 위원회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특조위가 사라진 한참 후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야 세월호가 올라온 것이다.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여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는 세월호특조위의 업무로 ①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③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조사하여야만 세월호참사에 관한 진상 규명이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선체조사위는 세월호가 인양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선체 조사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여서 세월호특조위가 다루었던 업무 중 극히 일부만을 맡게 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업무는 세월호특조위가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선체조사위 활동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제2기 세월호특조위 등장을 막을 것이 예상된다.

세월호특조위가 해산되면서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은 한층 더 옅어졌다. 세월호특조위의 중요 임무 중 하나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이었다. 세월호특조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를 정부에게 권고하면 각 정부기관은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국회에 부여한 것이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인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선체조사위가 부디 미수습자를 모두 수습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또한 세월호특조위가 재가동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

다만 세월호특조위가 작년 6월 30일 국회에 요청한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즉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까지 상정조차 되지 않은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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