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선일보사 사장 고 방우영이 원고로, 또한 조선일보사와 방상훈이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이 사건에서 2010년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응모의 다른 행위들의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지만 제2조 제14호의 “일본제국주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군수업체에 관한 부분도 친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었고, 이에 대한 상고로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수품 제조업체에서 일정한 직위로 재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자료들에 비추어 군수품 제조업체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집행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방응모의 행위는 군수업체를 운영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고 다음에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방응모 사건의 피고인 행정자치부장관 측은 이러한 기준 속에서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야 했고 새로이 발굴된 자료들도 제시하며 파기환송심에 임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상고심인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고 새로 주장된 사실들만으로는 대법원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행자부장관이 이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지는 지켜보아야한다.
지금까지의 재판들의 경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방응모의 군수업체와 관련된 행위들은 반민족규명법 제2조 14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지금으로서는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 패색이 짙어가던 1944년 ‘군수품 제조업체’, 즉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일제의 항공결전 준비 차원에서 전투기를 제작하는 회사의 설립발기인이 되어도, 특혜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친일인사들에게 제공된 개인 주주 자리를 차지하여도, 회사의 필수적 기관인 감사가 되어도, 회사가 제작한 항공기가 전쟁선동의 좋은 소재로 활용이 되어도 친일반민족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