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5.24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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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5월 2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사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어 후속사건들의 심리가 중단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 분들께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3. 이에 신속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촉구하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및 유족, 한국과 일본의 소송 대리 변호단, 한국과 일본의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루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에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5.24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모색하는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이종걸,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입법을 위한 일한공동행동 ○ 주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주요 참석자
– 원고 : 이상주(신일철주금 소송 원고) 이복실, 김정주, 김계순, 전옥남, 안희수, 김옥순, 이자순, 최희순(후지코시 근로정신대소송 원고)
– 대리인 변호사 : 장완익, 김미경, 이상갑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 안영숙(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 (나고야 미쓰비시 ‧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대표)
–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 (제2차 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사무국장)
– 야노 히데키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위한 일한공동행동 사무국장)
– 나카타 미쓰노부 (일본제철 전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국제회의

1부 피해자 증언과 호소
– 이상주(신일철주금 한국 2차 소송 원고)
– 이복실(후지코시 한국 1차 소송 원고)

기념 촬영 및 휴식

2부 심포지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해결의 길을 찾다”

발표 1: 일본에서의 소송 및 운동 현황 보고
– 야노 히데키(일한공동행동 사무국장)

발표 2: 한국 5.24 대법원 판결과 후속 소송보고
– 이상갑(변호사,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 김미경(변호사, 미쓰비시 징용공, 신일철주금, 후지코시소송 대리인)

발표 3: 한일청구권협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권재단법’
– 장완익(변호사, 보추협 공동대표)

종합토론


[기자회견문]

한국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과
강제동원 피해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일본기업에 끌려가서 노동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이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변호사와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입니다.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다는 세기에 남을 판결을 했습니다. 평생 마음에 상처를 갖고 살아온 고령의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보편적인 인권이념에 기초한 대법원의 판결에 기뻐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일본소송에서부터 20여 년 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해 온 저희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낀 벅찬 감동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후속 사건들의 심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 일부 원고들은 마지막 결실을 얻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핑계를 댈 이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나고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새로운 정의를 세우고 삶을 꾸려가기 시작한 지 7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해결되지 않은 식민지배로 인한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5년 전 내려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신이 하루빨리 현실화되어 더 이상 정의가 지체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일제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촉구합니다. 한국 대법원은 5년 전에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기업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수 건의 후속 재판에서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루 빨리 최종 확정판결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제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요구합니다. 2004년부터 강제동원진상규명과 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해서 국가 기구가 활동한 뒤 일부의 성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진상 규명과 유해조사 및 봉환 사업, 추모와 교육 사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강제동원 관련기업 소송 원고와 한일 변호사 및 지원자·단체 일동


[원고 및 지원단체소개]

○ 이상주 ㅣ 李相周 ㅣ 1925.12.18(실제 1923년 생) l 충남보령 출생
1942년, 19세 경 관청에서 노동자 모집을 했는데 마을 소방대의 독려와 ‘네가 안가면 형이라도 붙잡아 보내겠다’는 면 노무담당의 위협에 의해 동원 당함,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동원, 강압적이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7개월가량 석탄을 운반하여 용광로에 넣는 단순 노동에 종사, 1943년 5월 경 현지에서 징병되어 고향으로 돌아왔고 1주일 후 다시 용산에서 입대하여 중국 소주(蘇州)에 배치, 해방 후 흥남(興南)에서 해산.

○ 이복실 ㅣ 李福實 ㅣ 1932.1.10 서울출생
장충국민학교 고등과 1학년(12세, 1944.7)에 재학 중, 친구의 아버지인 조선인 담임교사와 교장이 2년간 후지코시에 가면 ‘고등과를 졸업한 것으로 하고 귀국 후 여학교에 진학하도록 해주겠다, 일본에서는 단추를 다는 간단한 작업을 하고 꽃꽂이 같은 신부수업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권유에 따라 결심. 현지에서는 기계 4과에 배치되어 12시간 2교대로 밀링, 연마작업 등의 중노동을 강요당함. 1945년 7월 사리원으로 공장이 이전함에 따라 귀국, 1개월 휴가 중 해방을 맞음.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일본 소송이 패소한 직후, 2009년 3월 광주에서 결성된 민간단체.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소송 지원 및 일본 지원 단체와의 연대활동, 청소년 역사 교육․현장 답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2001년 2월 서울에서 결성한 민간단체. 국내․외 시민,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 대한 소송, 관련 자료기록 ‧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나고야 미쓰비시 ‧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일본)
(名古屋三菱 ‧ 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を支援する会)
1986년 미군의 공습피해를 조사하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문제를 확인하고 진상규명, 피해보상요구 등의 활동을 시작한 일본시민들의 모임. 1999년 3월 일본에서 시작된 미쓰비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근로정신대와 강제동원 피해 문제 관련 활동을 하고 있음.

○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일본)
(第2次 不二越 强制連行‧强制勞動訴訟を支授する北陸連絡會)
1992년 일본에서 시작된 제1차 후지코시소송 이후 이어진 제2차 후지코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3월 결성된 민간단체. 주로 도야마, 나고야, 오사카 등지의 목사, 일반 시민들의 모임.

○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일본)
(日本製鉃元徴用工裁判を支授する会)
일본제철주식회사(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7월에 결성된 민간단체, 간사이 칸토 지역 시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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