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교과서를 책임 편찬한 국편의 대국민사과와 실무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이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새 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국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므로,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고,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 임명된 조광 교수는 학계의 신망을 받는 원로 역사학자로서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우리는 조광 교수의 국편 위원장 취임을 환영하며, 아울러 국정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국편의 대 국민사과와 실무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2.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검정에 관한 업무가 국편으로 넘겨진 것은 2008년 이후였다.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검정 업무를 국편으로 이관시켰다. 교과서 집필의 준거를 제시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에 대한 개발 업무도 역시 국편이 맡았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국편이 주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검정 방식은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편이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국정 (한)국사 편찬 과정에서 수차 확인되었던 바이다. 2008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파동 당시, 국편은 이명박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법규나 절차에도 없는 ‘근현대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를 만들어 검정교과서 수정 방침을 이행한 바 있다.
3. 국편은 2013년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겪으면서 다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국편이 실무책임을 맡은 한국사 교과서 검정작업에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는데, 이 가운데 뉴라이트 성향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헌법가치인 독립운동정신, 민주화운동정신, 평화통일이념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교과서였다. 게다가 당초 고등학교 역사교과 검정심의회로부터 다른 7종 교과서의 두 배에 달하는 479건에 달하는 수정요구를 받을 정도로 오류투성이었다. 그럼에도 국편이 구성한 검정심의위원회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승인하였다. 이 때문에 ‘검정 심의’가 아니라 통과를 위한 ‘교정 작업’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특혜와 부실검정을 낳은 1차적인 원인은 학계와 교육계를 아우르지 못한 편협한 검정위원 구성과 불투명한 검정과정 때문이었다.
4. 2015년에는 박근혜 정권이 오매불망하던 ‘역사쿠데타’ 곧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섬으로써 국편은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 해 11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책임 편찬기관으로 국편을 지정하자 이번에도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었다. 그러자 국편 역사교과서편수실(편사부장 진재관, 역사교과서 편수실장 박덕호)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기존의 검정교과서 보다 많은 집필인력과 학계의 명망 높은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함으로써 최신 연구결과 등 역사적 통설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도록 교과서의 체제를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와 집필진들은 교과서 내용의 오류와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국편의 해명은 국민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집필진이 학계의 명망 높은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국정교과서 또한 편향성과 오류투성이의 불량교과서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5.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이다. 촛불 동력을 바탕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발행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고시”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그로 인해 야기된 역사 갈등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6.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역사쿠데타이기 때문이다. 그 한 가운데에 국편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분야 1호 지시로 국정교과서가 폐기된 이상, 국정교과서를 편찬·집필·검토·심의한 국편도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헌법이 공무원 신분보장을 하는 까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연명과 입신을 위해 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할 경우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적폐청산이 국정교과서 책임 편찬 기관이었던 국편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기 바란다.<끝>
2017년 6월 13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