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순 변호사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고문이라면 ‘어떤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품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고문으로서
29명이 1만명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을 대신한다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온갖 비리가 다 걸쳐져 있는 ids !
이건 아마도 더이상 유사수신등 의 건으로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록
법을 개정하도록 힘을 주세요
이건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