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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교육부 적폐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1.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28일) 오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7개월간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라고 규정하였다.
2. 진상조사위가 판단하는 위법행위는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작 조성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부당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국정화 반대 학자에 대한 연구지원 배제 등 크게 6가지다.
3.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이 총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정화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헌법가치가 심각히 훼손당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역사학자 등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면에서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4. 우리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논평(2017년 9월 27일)을 통해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5.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국정교과서 제작 전체 과정에 박근혜의 청와대가 불법 개입하였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에 주목한다. 청와대와 교육부 핵심 관계자들이 위법한 행위 지시로 △불법적으로 국정교과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거나, △청와대가 편찬기준의 수정, 집필진의 선정과정에 직접 관여 △‘차떼기’로 의견서를 조작하고, △조직으로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한 것 등을 밝혀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힌 진상에 근거하여 수사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6.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가 청와대 문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국정화 추진에 관여된 청와대 관계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여전히 미진함이 있다고 한계를 밝혔듯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7. 또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청와대와 교육부장·차관 등의 지시를 받아 역사학계와 검정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공격을 주도했던 중간 간부급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특히 2017년 8월 21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국정교과서 인적 청산 대상자로 지적한 김연석 국정화 추진 비밀 T/F팀 기획팀장, 국정화 추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부 토론회 등으로 여론조성에 앞장섰던 권성연 과장, 국·검정 혼용과 연구학교 지정 등을 추진하여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던 신광수 과장 등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이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무원의 책무를 망각한 데 대한 반성의 뜻을 밝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 지시’, ‘장·차관의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는 사후 변명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8. 우리는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다시 고위 공직자로 돌아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육부 관료들이 면죄부를 얻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 짓는 것은 이들의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의뢰와 신분상 조치를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9.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역사적폐 청산의 출발이지 그 종착지가 결코 아니다.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받은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부역했던 이들에 대한 단죄는 물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끝>
2018년 3월 28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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