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바로세우기를 위한 성명서 (최종)
– ‘회원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정관개정 시도를 막아주십시오
친일 청산! 민족 통일!
전국의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분노에 찬 심정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일부 핵심 상근자들과 운영위원회가 결탁하여 내린, ‘회원주권’을 무시하고 격하시키는 결정을 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집행부 상근자입니까?
2018년 3월 24일, 오늘 정기총회에서 집행부는 정관 3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3항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를 삭제, 대체하고, 42조에 “지부총회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독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려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상징적인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빼면 일단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존재이유는 크게 약화됩니다.
그런데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라는 조항을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라는 조항으로 대체한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 외에는 심의의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무력화시키는 ‘쿠데타’ 행위입니다.
집행위원회란 소장이 주재하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집행부 실국장 연석회의>입니다. 그러니 집행위원회에서 소장과 집행부 의도대로 결과가 이미 나온 사안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에 부의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장 주재하에 운영위와 집행부의 간부급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무슨 심의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수기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 또는 필요성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엄청난 개악입니다.
그리고 42조 (지부활동)에 “지부총회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다니 도대체 지부에서 회원들이 내린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는 지부장 선출이나 어떤 결정 등이 집행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강제로 취소시키려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지부활동을 집행부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입니다.
게다가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을 규정한 운영위원회 내규는 이미 작년 11월 25일부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우)에서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개정전 운영위원회 내규 2조(목적)에서는 “본회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연구소 운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구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운영 주체에서 집행부 ‘지원기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내규를 보면 곳곳에 집행부 권한강화의 꼼수와 지부 통제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3조(기능) 4항 “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를 “추천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은 이사와 감사 선출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이사 선임에 운영위원회를 배제해온 집행부입니다.
4조(구성과 임명) 1항에 ‘선출직 운영위원’을 신설하고 그 “선출직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1/4을 넘지 못 한다”라고 한 것도 집행부 자의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표대결을 대비해 운영위원회에 ‘투입’하려는 꼼수입니다.
다시,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연구소는 지난 27년간 전국 각지의 회원님들이 어렵사리 보내온 돈으로, 그리고 때로는 국민성금으로 지금의 외모 번듯한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제 회원들의 대표/대변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 눈엣가시 같은 성가신 존재로 취급해오던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반대하고 항의해야할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의 들러리가 되어 제 주인을 팔아먹는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의의결 기능도 스스로 벗어던지고, 집행부에 종속적인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연구소의 주인인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그저 “지부회원확대 지원” 이나 하고, 회비를 더 모아 집행부에게 바치는 조직입니까?
규정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꼼수와 독소조항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이제 모든 권한은 조세열 사무총장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무책임자인 조세열 사무총장은 이사회 이사직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실무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에도 들어가 토론도 하고 표결에도 참여하며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번 정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세열 사무총장 1인의 수중에 들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오래전부터 공고화된 사무총장의 입지가 정관개정으로 뒷받침되면서 연구소 사유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촛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촛불혁명은 누구에 의한,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주권자 국민의, 대통령이 자행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지금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출범한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상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제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은 ‘연구소판 국정농단’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회원주권’의 보장은커녕 폐지하거나 회원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시대착오적인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없고 엄중한 사태를 보며 이 오만방자하고 불순한 작업을 주도한 연구소의 몇몇 인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연구소의 실무 책임자 조세열 사무총장은 사퇴할 것
2.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 그리고 김재운 서울 동부지부장을 비롯한 규정개정소위원회의 위원들은 운영위원회를 집행부의 들러리, 지원기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
그리고
3. 최수전 업무감사는 지난 10여년을 감사로 연임해 오면서도 연구소 핵심 상근자들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초창기인 1993년 1월에 참여하여 대전지부장 10년,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차례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친일청산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고, 연구소 회원 활동한지 26년째입니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를 이끌고 나가는 집행부의 몇몇 핵심 상근자들은 초심을 잃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저들의 알량한 기득권과 권력만 생각하고 함부로 ‘회원 주권‘ 규정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치도 못할 일입니다. 회비 회원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에 어디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전국의 회원 여러분, 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오늘 토요일에 총회장에 참석해 ‘회원주권’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동지들의 동참을 고대합니다. 저는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 하는 전 현직 위원장/부위원장/지부장과 연명하여 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2018. 3. 24
민족문제연구소 전 (9대) 운영위원장 여인철/ 이규봉 전 운영위원장(7~8대)/ 이윤옥 부위원장(전)/ 안김정애 부위원장(전)/ 정한봄 부위원장(전)/ 박기호 부위원장(전)/ 이덕수 부위원장(전)/ 송진복 부위원장(전)/ 조룡상 서울서부 지부장(전)/ 이종민 부산 지부장(현)/ 김진한 충북 지부장(현)/ 정용오 울산 지부장(현)
(주: 이 성명은 지난 3월 22일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개인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이후 동참의사를 밝힌 전 7~8대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현직 지부장의 공동명의로 3월 24일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올림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