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문연 후원회원인 가톨릭대 법학전공 이민영교수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치욕의 침탈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비극의 분단과 국론의 분열 및 급기야 헌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게시판의 비방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해 처벌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니라도 강학상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새깁니다. 민문연의 거꾸로섬과 바로세움은 인권.평화.미래를 생각하는 민문연의 좌표를 지향하여 상호 존중과 협의로 공감과 합의를 이끄려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야 지금의 난국을 그리고 민족의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제주 4.3을 되새기다가 몽양선생님을 몹시 그립게 떠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뭐라 하실까?” 하는 물음에 서로 그리고 함께 꼭 응답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민족문제 역시 민주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가대법학 이민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