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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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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유감》

《정관 개정》

● 반대의견

정관개정에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더 좋은 정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개인의 의견개진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민주적 방법이다. 그리고 불만을 해소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총회에선 반대의견 설명시간 할애에 참 인색했다.

충분히 반대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설명하게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회원이라도 좋고 나쁜 경우를 다 듣고 이해하여 자주적으로 판단해 가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민주적이고 회원의 알 권리이기도 하다. 정관은 회원 모두의 것이니까.

정관 개정이 정당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대설명이 길어도 회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 결의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 발언에 인색했는지? 좀 더 여유있게 했더리면.

● 의장의 중립성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은 엄정하게 중립적이어야 한다. 왜냐 하면 의장이 어느 한쪽을 편들면 회원들은 대부분 의장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결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회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자유로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다 의장은 가부 동 수일 때만 자기 의견을 내어 결정한다.

이번 정관개정시 소장은 심하게 찬성편을 들어 심지어 “찬성해 주실거죠? ” 까지 거침없이 편드는 말을 해 깜짝 놀랐다. 특히 이번처럼 찬반이 심각히 대립될 때는 회장이 중립을 지키며 장내 소란이 일지 않도록 조절을 해 나가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 민문연의 주인

평등한 민주적 모임에서는 당연히 회원이 주인이다. ‘민주’=민이 주인. 대한민국= ‘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처럼.

집행부가 주인인가? 라는 물음에 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아니다 ” 이다.

집행부(상근자)가 비록 박봉에 시달리며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민문연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면 이는 높이 평가하고 고마워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인은 아니다.

적더라도 급여를 받는 자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급받는 주인이 어디 있나? 고급 공무원이나 대통령도 월급을 받고 한시적 권리 위임 받은 일꾼, 국민의 심복이듯이 집행부도 한시적으로 업무를 위암 받은 것뿐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 정관개정 반대는 무조건 ‘불의’인가?

회의가 끝나고 출구에서 만난 잘 아는 회원(전 지부장)이 “선생님도 반대했잖아요?

쏘아붙이듯 말을 하고 지나갔다 하도 어이가 없어 집에 돌아와 전화를···했다

왜 반대하면 안되나요 이런식의 개정이 옳지 않다고 내 판단으로 반대했는데 반대하면 다 ‘불의‘이고 찬성하면 ’정의.인가? 이런법이 어디 있나? 여기가 북한인가? 자유로운 반대에 어떻게 이런 밀을 할 수 있나? “따졌더니 사과를 했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이 일로 미루어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아예 반대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건가? 반대하면 ‘불의’, ‘적군’?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 묵살당한 ‘긴급동의’

정관개정 시 난장판이 벌어지려 할 때 이래서는 안되겠다, 더 이상 험악해 지지 않도록 의견을 내어 수습해 보려고 ‘긴급동의’를 청했다. 7~8번쯤 큰소리로 외쳤는데도 정면으로 쳐다보고도 발언권을 주지않았다. 키가 작아 안 보이나 싶어 거의 일어선 상태에서 손을 번쩍 높이들고 마구 흔들며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입나다” 아무리 외쳐도 끝내 묵살이었다. 정말 화가 났다. 발언권 안 주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하나?

나도 수없이 많은 회의를 주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떤 의장도 ‘긴급동의’를 묵살하지 않는다.

개정하려는 정관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것도 아니고 견해가 아주 다르면 해당자 뿐 아니라 많은 회원이 참여해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 더 깊이 논의 하는것이 당연하다. 정관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전 회원의 것이니까 또 강력히 반대하는 자들을 무마하지 않으면 다시 심하게 커나가는 것이 상례니까.

나는 민문연의 분열이나 분쟁을 진심으로 막고 싶었다

2018. 4.3

이기자 (동부자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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