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국정 교과서 헌법재판소 결정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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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고 자임할 자격이 있는가

1. 지난달 29일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심리에서,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2015년 12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헌법 제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 4항),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6항), △포괄위임금지(헌법 제75조),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학생의 인격권,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교사 및 교장의 기본권, △학부모의 기본권, △집필자의 기본권, △국민의 청원권, △적법절차 원리 등을 침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결정이었다.

2. 헌재의 심판청구 각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2017년 5월 31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교육부고시 제2017-123호) 고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상황이 종료되어,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는 판단이다.

3.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촛불 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였다. 이 때문에 촛불 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인 2017년 5월 12일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 국정교과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한 것은 국민들의 거리투쟁이었다. 문제는 위헌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이 박근혜 정권의 ‘역사쿠데타’를 저지하고 상식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동안 헌재는 국정교과서 위헌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다가, 교육부 고시로 국정교과서가 폐지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론이 잠잠해지자 ‘슬그머니’ 각하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헌재의 기회주의적인 작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4. 더 심각한 점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데 있다. 헌재는 향후 우리 사회에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헌재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촛불 혁명으로 세계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졸지에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이 사반세기 전에 내린 ‘국정역사교과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5. 헌재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교과용 도서의 국정제는 학문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님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도 무조건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89헌마88 전원재판부)라고 하여,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독점하는 국정교과서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변정수 재판관만이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독점하도록 한 교육법 제157조의 규정은 정부로 하여금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독점적으로 교화하여 청소년을 편협하고 보수적으로 의식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반하고 교육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6. 헌재의 국정교과서에 ‘합헌’ 결정 이후 지난 사반세기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13년 제68차 유엔총회에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유엔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단순히 여러 교육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문화권’으로 보았다. 유엔은 역사교육을 교육을 받을 권리 즉 ‘문화적 권리’의 중심에 놓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역사교육의 목적을 보다 깊이 생각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국가 주도의 단일한 교과서 즉 국정교과서는 정부의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화 방침이후 여론조사에서 헌법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70% 가량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12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네 배나 높았다. 국정교과서 내용이 적절하다는 여론은 11%에 불과하였고 71%가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헌재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거부한 것은, 역사교육의 문제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음은 물론 ‘국민주권의 원칙’조차 안중에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7.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헌재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무풍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철저하고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올 한해를 “적폐 청산”을 위한 ‘혁신기’로 설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정부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꾸려 지난날의 폐단을 일소함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촛불 민심이 선정한 박근혜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폭넓은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내세워 위헌청구를 각하하는 안이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8. 맹자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그를 업신여긴다[人必自侮 然後人侮之]”고 하였다.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기에 남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공허한 주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헌법을 수호‧유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끝>

2018년 4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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