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이 글은 지난 5월 23일 올렸던 글인데 일부 수정을 하고 다시 올렸더니 맨 위로 올라오네요.
이상합니다… 아무튼,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는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결정서>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인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씨의 제척사유 주장에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드디어 오늘 12일 만에 민문연 이사회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4일 민문연 정기총회에서는 21세기 대명천지에 시대착오적인 ‘유신’ 정관으로의 정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관 ‘개악’의 핵심은
첫째, 전국의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함으로써 집행부를 ‘보조’, ‘지원’하는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따라서 집행부와 이사회의 독점적 권한을 명기한 것,
둘째, 그렇게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킴으로써 회원의 권한(‘회원 주권’)을 박탈한 것,
세째, 지부/회원에 대한 집행부 사무국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케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총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고자 개인 성명을 내고 총회에 참석해 정관개정 반대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투쟁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제명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했고, 지난 5월 11일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운영위원회가 저의 성명에 대응한다며 발표한 저급한 수준의 입장글을 보며 싸움을 포기했고, 그 입장글에 근거해서 이사회에 제출된 엉성하기 짝이 없는 ‘제명 건의 사유서’를 보며 이사회는 다르리라는 기대에 소명을 한건데, 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다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의 수준이 언제 이렇게 “타락”했나요?”
지난 총회때 의장을 맡아 비민주적인 의사진행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임헌영 소장님의 한탄을 빌어 저도 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수준이 언제 이렇게 “타락”했나요?”
이사회 중에 어떤 이사가 저에게 “만일 제명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라는 질문을 하길래 “더 열심히 제대로 해야겠지요” 라고 답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더 열심히 투쟁하라”는 메시지인가 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역사 ‘정의’를 세우고 있는 건지, 누가 옳은 건지 한번 해보십시다.
2018. 5. 23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드림
(전 9대 운영위원장)
(나의 컴퓨터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이따금 ‘글쓰기’ 기능이 없어진다. 늦게나마 이사회의 나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 올린다.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전국의 지부장들의 조직체인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부끄러운 수준의 ‘제명 건의서’ 를 그대로 수용한 이사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