勸隣叟(권인수)
孩童嘲國法(해동조국법)
已久紀綱崩(이구기강붕)
出外持藜杖(출외지려장)
安身遂可能(안신수가능)
이웃 노인에게 권하다
저 어린애도 나라의 法 조롱하니
紀綱 무너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외출 땐 명아줏대 지팡일 지녀야
몸을 편히 함 마침내 가능합니다.
<時調로 改譯>
어린애도 法 조롱, 紀綱 붕괴 이미 오래
바깥으로 나갈 때는 靑藜杖을 지니셔야
육신을 편안히 함이 마침내 가능합니다.
*孩童: 어린아이. 국자(鞠子). 동치(童穉). 동해(童孩). 유아(幼兒). 幼者 *已久:
이미 오래됨 *紀綱: 규율과 법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出外: 외출(外出) *藜杖:
청려(靑藜). 청려장(靑藜杖). 명아줏대로 만든 지팡이 *安身: 몸을 편안히 함.
<2018.7.10, 이우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