某事件再審判決
昨非今是事(작비금시사)
惡政抑衆民(악정억중민)
有罪爲無罪(유죄위무죄)
其間送幾春(기간송기춘)
어떤 사건의 再審 판결
과거의 그름이 지금엔 옳은 일
악한 정치가 뭇 백성 억눌렀네
罪 있음이 罪 없음이 되기까지
그사이에 몇 번의 봄을 보냈나.
<時調로 改譯>
과거 썩 그릇된 일이 지금에는 올바른 일
당시의 저 악한 정치 많은 백성 억눌렀네
有罪가 無罪 되기까지 몇 번의 봄 보냈나.
*再審: 재심사(再審査). <법률>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됐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해 재판을 함. 또는 그 재판. 형사 소송법에
서는 피고인(被告人)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됨 *昨非今是: 전날엔 그르다고
여기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옳다고 여기게 됨 *惡政: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 정치. 비정(秕政). 예정(穢政) *衆民: 많은 백성 *其間: 그사이.
<2018.7.12, 이우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