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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에 ‘제명결의 무효’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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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초 보냈고 우체국으로부터 연구소에서 수령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511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제명 결정 통보를 523일에 받았으니 한달 남짓 지났네요. 

이사회 중 어떤 분이 네 눈에 들보말씀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최종 결정을 내리신 분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 셀프숙려기간을 가졌습니다. 

주인인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박탈수준으로 추락시킴으로써 민문연 주인은 회원이 아님을 만방에 고하고, 지부/회원/지부장을 감시 하에 놓는 겁 없는 규정 신설 등, “유신정관으로의 개정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의견과 개인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회원을 제명처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제 셀프숙려 기간도 끝났고, 제명처분은 어떤 관점으로도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선 이사회 구성부터 불법/위법이 있었고,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정관에도 명시돼있는 당연직 이사로서의 대접도 못 받고도 주장할 생각도 않고 있고, 이사회에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해도 아무런 말도 없고. .게다가 부적격한 자가 이사로 참여해서 내린 결의는 당연히 무효이지요. 감독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사회에서 저에 대한 제명 결정을 유지한다면 제2, 3의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제명결정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제명을 안 당했다면 중간에 주저앉을 뻔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라고 제명을 해주셨으니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바로세우기>를 위해. 

2018. 7. 13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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