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憲節(제헌절)
孩童嘲國法(해동조국법)
守此作愚人(수차작우인)
重罪逢輕罰(중죄봉경벌)
行刑遂不均(행형수불균)
제헌절에
저 어린아이도 나라의 법을 조롱
이를 지키면 어리석은 이가 되네
무거운 죄도 가벼운 벌을 만나니
刑의 집행이 마침내 고르지 않네.
<時調로 改譯>
아이도 國法 조롱 지키면 바보 된다네
매우 무거운 죄도 가벼운 벌을 만나니
마침내 그 刑의 집행 고르지 아니하네.
*孩童: 어린아이 *愚人: 어리석은 사람 *重罪: 무거운 죄. ≒중벽(重辟) *輕罰:
가벼운 벌 *行刑: 자유형(自由刑)의 집행 방법 및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未決) 수용(收容) 따위의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不均: 고르지 않음.
<2018.7.17, 이우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