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으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오늘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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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헌국회의 반민특위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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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정 촉구를 위해 5일 반민특위 요원 자제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나섰다. 김용균 의원실 앞에 선 이들은 왼쪽부터 김준형(반민특위 김상돈 부위원장 차남), 차영조(임시정부 국무위원 동암 차이석 선생 장남), 김정육(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 장남), 이항증(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 등이다.
ⓒ2004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 삭감으로 국회의 몰역사성이 폭로된 가운데, 1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을 비롯해 일제하 강제동원, 동학혁명,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에 관한 특별법 등 4대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들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8일(목)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들 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심사소위 소속 의원 7명 중 한나라당 심규철, 민주당 함승희,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등 단 3명이 친일진상규명특별법 발의에 서명했고, 15명 법사위 전체로 볼 때도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을 포함해 고작 4명만이 법안 발의해 서명한 상태이다. 게다가 막상 법안 발의에 서명했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의원도 있는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김기춘 법사위 위원장은 한나라, 민주, 우리당 등 3당 간사가 합의하면 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오늘(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사실상 과거사 관련 법안 통과 여부의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다.

4대 과거사법 통과를 위해 관련 단체들은 5일과 6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실을 방문하는 등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촉구 운동도 전개중이다. 과연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 심사소위 명단

▲ 한나라당
김용균(경남 산청합천)
심규철(충북 보은옥천영동)
최연희(강원 동해삼척)
함석재(충남 천안을)

▲ 민주당
함승희(서울 노원갑)
양승부(비례대표) (조순형 의원에서 최근 교체)

▲ 열린우리당
최용규(인천 부평을)

2004/01/07 오전 9:26ⓒ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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