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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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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신 : 15일 저녁 9시20분]

행자부 실무자의 공문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
허성관 장관 “나도 성금 10만원 냈는데 중단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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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한 실무과장은 15일 오후 민족문제연구소와 <오마이뉴스>에 공문을 보내 이번 성금 모금은 기부금법 위반이라며 “친일인명사전 관련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15일 오후 6시9분에 팩스로 접수된 이 공문은 한 실무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공식입장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행자부의 관련 실무과장은 15일 오후 9시경 민족문제연구소에 전화를 걸어와 “문제의 공문을 16일 오전 중으로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15일 밤 KBS 8시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KBS의 9시뉴스 예고를 통해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행자부가 모금을 중단시키려 한다”는 뉴스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해프닝을 빚은 문제의 공문은 “우리나라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 제1항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공문은 “귀 사(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추진하고 있는 모금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고위관계자는 “그 공문은 한 실무과장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미 8일전부터 시작된 캠페인이고 순수한 것이며 용처가 분명한 것인만큼 기부금 모금을 중단하게 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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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내려가 있는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밤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며칠 전(9일자 명단에서 참여자로 뒤늦게 확인됨…편집자)에 나도 10만원을 성금으로 냈다”면서 “네티즌들이 순수한 뜻에서 투명하게 모금되고 있는 만큼 사후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허가를 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사실은 이번 해프닝이 벌어지기 이전에는 주최측에서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문제의 공문은 ‘행정자치부장관’ 명의와 장관직인이 찍혀 있으나 실무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7시경 공문을 접수받은 후 행정자치부의 진의를 파악중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방학진 사무국장은 “한 네티즌이 순수한 뜻에서 모금을 시작한 것이고 이미 8일째 진행되어 온 것”이라면서 “정말 이 캠페인을 기부금법에 의해 막을 것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방 사무국장은 “민족문제연구소는 수년간 후원금을 모금해왔다”고 덧붙였다.

2004/01/16 오후 12:04ⓒ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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