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깜깜이 집필 중인 국정 교과서 편찬·발간·배포 중단 요구”

898

07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사무국 민족문제연구소, 이하 국정화저지넷)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7월26일(화)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 지난해 11월 3일 고시한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중 중학교 역사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를 각 국정도서
로 구분한 부분 ▶ 지난해 12월 1일 고시한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
시 중 중학교 사회(군)의 ‘역사’와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으로 내년 3월 1일부
터 적용하기로 한 부분을 헌법재판소 선고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위 교육부 고시
에 의거해 중학교 역사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를 편찬·발간·배포하는 행위 역시 중
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해 학부모·학생·학자 등 3,374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 민변과 국정화저지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깜깜이 집필 중인 국
정 교과서가 그 내용과 수준이 어떻든 간에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쓰일 예정이라 헌법재
판소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만일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 심판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교육현장은 물론이
고 학부모, 학생들에게 최악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잠정 338만 4,507명 학생이 정부의 일방적
인 국정화 강행으로 끝내 국정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면 ‘국정 역사 교과서 세대’로 각인되어 무
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은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


NO COMMENTS

LEAVE A REPLY